당진시, 송전선로 건축허가신청 반려건 패소
당진시가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와 관련 판결에서 패소했다.
지난 4월 28일 오전 9시 55분 대전지원 227호 법정(법관 심준보, 조형욱, 김선화)에서 열린 판결 결과 당진시의 허가반려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결, 당진시의 다음 행보에 지역주민들과 시민들 그리고 한전, 평택시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당진변환소는 삼성전자 반도체가 들어설 평택 고덕산업단지 간 34.2km 구간은 전구간 지중화로 시공하면서 당진시 관내를 통과하는 당진화력발전소-북당진변환소 간 33.2km는 고압선과 철탑을 지상으로 건설하도록 설계돼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특히, 당진시 관내에는 526개의 고압선철탑과 189km에 달하는 고압선이 관통,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물적, 심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건축허가를 반려하면서 건축허가 전제조건으로 추가 전력설비 건설금지와 북당진변환소가 건설될 경우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북당진변환소로 송전하기 위해 설치되는 345KV 고압송전철탑 80여 개와 송선선로 33.2km 전구간 지중화 하도록 조건을 내걸었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당진시의 반려 결정은 주민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 피해로 부터 선하지(線下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치단체로서의 최소한의, 그리고 불가피한 요구 조건”이라며 “고압송전선로 주변지역에서 주민 암 및 각종 질병 발생률 증가 등 건강상 피해, 주거환경 저해, 지가하락, 기업들의 투자 기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등을 일방적으로 당할 수도, 더 이상 두고 볼 수도 없는 상황 이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처 관계자는 “건축법상 요건을 갖췄고, 주민과의 합의도 거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당진시가 건축허가 요건과는 무관한 사유로 반려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며 “법적으로 승소는 했지만 앞으로 당진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 법무 팀에서 광주지법에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도 건축허가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청 관계자는 “시장님께서도 건축허가 반려가 적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예상은 했지만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현실적으로 건축허가 밖에 없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며 “판결문이 오는 대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