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구제역 방역대 ‘전면해제’
2월 17일 최초 발생 이후
70일 만에 모두 해제

충남도는 지난 4월 27일 논산시를 끝으로, 도내 구제역 발생지역 방역대 내 우제류 사육농가에 내려졌던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논산 노성 구제역 발생농가의 최종 살처분이 완료된 후 해당 방역대 내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21일이 경과한 시점에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지난 2월 17일 공주와 천안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이후 70일 만에 도내 구제역 방역대도 전면해제 됐다.

그동안 도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및 정밀검사를 실시해 구제역 방어력 확보는 물론 감염원을 사전 색출해왔다.

또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52곳(최대) 운영 ▲8개 방역대 설정지역 내 농가 이동제한 922호(소 781호, 돼지 141호) ▲살처분·매몰, 일제접종,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긴급방역비용에 총 67억 원의 방역예산을 투입했다.
앞으로 도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일제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야외감염항체(NSP) 확인농가와 항체형성률 미진농가를 취약농가로 분류해 중점 추적관리하는 등 순환감염 차단 및 방어력 검증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허가제에 부합하는 축사시설·장비를 보완하고 바이러스 오염도 검사 강화, 맞춤형 농가교육 이수 후 입식을 승인해 추가발생의 고리를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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