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총선후보 2명 선거비용 보전 못 받아
김동완, 어기구, 송노섭 득표율 15% 넘어 전액 보전
시의원 후보 3명은 전액 보전
 
4·13 당진 20대 총선에 나섰던 5명의 후보 중 3명은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게되고 2명의 후보는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는 대상자는 총 득표율이 15% 이상 돼야 한다.
이번 20대 총선 선거비용 최대한도는 유권자수 등에 따라 정해지며 당진의 경우 1억6800만원이다.
이에 따라 당진지역 후보자 중 15%이상 득표한 3명은 전액, 1명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정당에 소속된 후보 중 새누리당 1명과 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당 1명 등 3명은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는다.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후보는 기독자유당 고영석 후보와 친반국민대통합 전병창 후보 2명이다.
당진시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10일 뒤인 이달 25일까지 4·13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접수받는다.
당진시 가선거구 시의원의 경우 4천600만원이 한도인 가선거구의 홍기후 당선자와 서영훈, 이태용 후보가  15% 이상을 얻어 전액보전 받는다.
한편 4.13총선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의 당선으로 끝난 가운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 고발과 관련해 당진선관위에 따르면 당진은 고발, 수사의뢰 건은 1건이고, 5건의 경고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 1건, 문자메시지 1건, 탈법방법으로 명함배부 등 총 6건이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이외에도 당진경찰서에서 선거벽보 훼손협의로 수사의뢰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향후 경찰조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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