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화수분씨는 지인으로부터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올해 봄 안에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들었다. 올 봄 이전에 증여할 때와 봄이 지나 증여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새 기준시가 공시되기 전 증여해야 세금 줄어
 부동산을 증여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매해 봄 시기를 주목해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그 부동산의 기준시가로 계산하는데 주로 4, 5월에 새로운 기준시가가 공시된다. 단독주택은 개별 단독주택 가격이 매년 4월 말 공시되고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5월 말에 나온다. 부동산 기준시가가 오르거나 내리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물론이고 증여세도 달라진다.

증여하기 전에 항상 세무전문가와 상의해야
 부동산 기준시가는 전보다 오른다고 가정하면 단독주택은 4월 이내, 토지는 5월 이내에 증여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현재 기준시가 8억 원짜리 상가를 증여할 계획일 경우 만약 올해 5월 기준시가가 5% 정도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증여가액은 4000만 원 올라가고 증여가액 5억∼10억 원 구간이므로 증여세율 30%가 적용돼 증여세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물론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를 줄인다고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다. 증여가액이 적다면 당장 증여세 부담은 낮아진다. 하지만 자녀가 다시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취득가액(증여가액)이 적어 양도차익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기준시가의 변동과 함께 자녀의 증여세율과 양도세율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으며,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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