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개정안 자진 철회 촉구’


당진군이 공무원 32명을 감축하고 3개팀을 폐지하는 조직개편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 당진군지부(지부장 구자건)가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노동조합 당진군지부는 지난 24일 당진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개정안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당진군지부는 “행안부는 이번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을 하달하며 ‘권고’임을 밝혔지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일반·특별교부세 불이익 및 다음해 총액인건비제 산정시 감액 등을 밝힘으로써 이는 형식만 ‘권고’일뿐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통해 지방정부를 통제하겠다는 사악한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총액인건비제 삭감을 언급한 것은 ‘지방정부의 인사권과 재정권의 보장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총액인건비제 도입 당시의 약속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교부세와 총액인건비제 등을 수단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구조조정’ 강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과 행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당진군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대해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장들의 뜻있는 거부선언을 당진군수는 반면교사로 삼아 지방자치권을 당당히 수호해야 할 것”이라며 “즉시 당진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개정안을 자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당진군의 조직개편안은 3개팀을 줄이고 정원 32명(4%)을 감축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원칙도 명분도 없는 행정안전부의 대국대과주의에 짜 맞추려는 행정기구 개정일 뿐만 아니라, 감축인원에 대한 충분한 조직진단 및 대안도 없이 맹목적으로 행정안전부의 감원인원 할당 권고안을 따르는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입법예고기간을 행정절차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가져야 함에도 이틀만 입법예고를 하여 당사자들의 대표인 노동조합의 의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비민주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당진군지부는 또 “조합원 중 단 한명이라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노동조합의 사활을 걸고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강기욱 기자 kukang08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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