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1세대 2주택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바,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해 알아본다.

대체취득을 위한 1세대 2주택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주의할 점은 비과세 하는 취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가 가능하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주택의 범위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상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선순위에 따른 1주택을 특례대상 상속주택을 본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

주의할 점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또한 상속받은 시점에서 상속인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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