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나 본 사람> 배선위 법무사

당진시에는 7천명이나 되는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 그 중에 다문화 가족이 1,262명이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3,606명과 외국인주민 자녀 수 1,140명이 살고 있다. 앞으로 당진 산업단지에 입주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족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다문화 가정문제는 현안과제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배선위 법무사는 지난 2008년부터 다문화 가족들에게 무료로 성본 창설과 개명을 실시하여 150여명에게 국적취득을 지원해 주고 있다. 앞으로도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이에 배선위 법무사를 찾아뵙고 자세한 내용을 들었다.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 ‘농촌총각 장기보내기’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외국인 거주자들이 200만 명이나 됩니다. 특히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는 211,458명이고 결혼이민자의 자녀는 151,154명이나 되어 다문화 가족들은 36만 명이 됩니다. 2015년 현재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전체 취학 아동의 13%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다문화 가족들의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청소년 5명 중 1명이 다문화 가족들입니다. 한편 농촌총각들에게 시집 온 이주여성들은 조선족, 한족,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일본,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동남아시아 국가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주근로자들은 파키스탄, 필리핀,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개발도상 국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10개 이상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 문화만을 고집하고 이에 동화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다양해졌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각국 문화를 우리문화로 동화시켜 나갈 수 없고 다양한 각국의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다문화주의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라고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들이 급증하면서 다문화를 수용하여 공생발전의 기틀을 마런해 나가는 다문화주의의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다문화 가정의 실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여성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편의 나이 차이는 평균 10살이나 되고 학력은 초등학교 이하인 여성 이민자의 51%가 고졸 이상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은 40%에 불과하여 절반 이상이 절대 빈곤층에 해당되며 월평균 소득이 171만원에 불과하고 500만원 이상 소득자는 2%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극심한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은 가정폭력, 고부갈등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즉 조선족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장결혼을 많이 해 왔으며 중간 블로커들이 돈을 받고 국제결혼을 주선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남편들은 외국인 아내를 돈을 주고 사온 신부라고 여기고 언젠가는 도망칠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심한 의처증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사소통의 어려움,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 등까지 겹쳐 가정폭력과 고부갈등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학교나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이고 문제아로 성장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나라 사회문제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다문화 가정의 심각한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아동들은 어머니의 양육으로 성장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불안한 정서는 곧바로 어린 자녀들에게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혼 이민자들이 언어나 문화장벽으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가정 내에서의 고부갈등과 폭력까지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농사나 생업에 종사하고 엄마로서 자녀들의 양육책임까지 부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우리사회는 피부색이 다른 민족들에게 따돌림을 주거나 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민자들은 심각한 심리적 고립감, 정서적 소외감으로 정서불안이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다문화 가정들에게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결국 전 국민들이 다문화를 수용하고 따뜻한 배려로 보살펴 주는 문화를 조성시켜 나가는 운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다문화주의를 설명하는 샐러드 보울이론 (salad bolw theory)이 있습니다. 즉 다양한 국가의 이주 문화가 서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공존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릇의 역할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재료가 각기 다른 고유의 맛과 모양을 유지하면서도 한개 그릇 위에 놓여 있는 샐러드와 같이 이주문화를 수용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 200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앞으로 10년 후에는 청소년의 20%가 다문화 가족들이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다문화 가정이 안정된 기틀위에서 유지시켜 나가야 우리나라가 안정된 사회를 조성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문제는 국가 대계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현안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다문화 가정들의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다문화주의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현안과제라고 설명하였다.

공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수 있는 공익법인을 만들 터
“저는 2008년부터 매년 1월이 되면 당진시내 다문화 가족들에게 새해인사 장을 보냅니다. 성본 창설과 개명 수속을 모두 무료로 대행해 주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 달라는 안내입니다. 현재 결혼 이주자 1,200명 중에서 60% 이상이 귀화자격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적(取籍)이나 성(姓)·본(本)창설, 한국 이름으로 개명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 미 국적자로 남아 있습니다. 미 국적이주여성들의 신분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달려 있습니다. 1년마다 갱신하는 비자 신청이나 국적취득 신청 때도 남편이 보증을 서줘야 가능합니다. 더욱이 국적취득 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이주여성들은 체류자격이  박탈되어 강제퇴거는 물론 강제이혼, 양육권 박탈 등의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국적 미취득자들은 귀화자격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인권 사각지대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국적 미취득자들에게 국적취득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법무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공익법인 설립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결혼이주자들에게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성본 창설, 개명 돕기 운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공익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제가 올해 73세가 됩니다. 공익법인(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결혼이주자들에게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를 밟아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저의 이런 의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협찬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김두현 전 변협회장, 월남참전용사 김웅기 송산부동산 사장, 장영식 후배 등이 적극적인 협찬으로 저에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고사성어에  우공이산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북산에 우공이라는 90세의 노인이 있었는데 커다란 산이 가로막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자식들과 함께 산의 돌을 깨고 흙을 파서 삼태기에 담아 산을 옮기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은 만류하였으나 고집스럽게 “내가 못하면 내 자손들이 계속 산을 옮길 것이고 산은 그대로 있으니 어찌 못 옮기겠는가?”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에 옥황상제께서 ‘미련한 놈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산을 옮겨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번창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뜻이 위대하다면 누군가는 이를 도와 반드시 성공시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라고  결혼이주자들에게 성본 창설 및 개명 돕기 운동을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익법인 설립계획을 약속하였다.

21세기의 시대정신은 공생발전이다. 혼자서 빨리 가는 시장경제체제로는 빈부격차나 환경문제라는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다함께 멀리 가는 공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배선위 법무사의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성 본 창설 및 개명 돕기 운동은 미래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위한 재능기부행위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익법인설립은 바로 21세기 시대정신인 공생발전을 실현시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아무쪼록 그의 뜻이 널리 확산되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대들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되길 기원한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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