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문제 시민 중지모아 정면 돌파
김홍장 시장, 연두순방서 송전탑ㆍ도계 분쟁 언급

지난 1월 25일 합덕읍을 시작으로 이달 12일까지 2016년 새해 연두순방을 진행 중인 김홍장 당진시장이 최근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송전탑 건설 문제와 충남도계 분쟁에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4일 면천면과 순성면 순방에서도 김 시장은 북당진 변환소 추가 건설로 한전과 갈등을 겪고 있는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에 대해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지킬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일부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국가사업은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북당진변환소 건설로 인해 지중화 하지 않을 경우 추가 건설이 불가피한 송전선로에 대해 경기도 지역은 전구간 지중화하면서도 이미 526개의 송전탑이 들어서 있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당진 지역에 대해서는 지중화하지 않는 결정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당진시가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해 오던 당진ㆍ평택항 매립지에 대해 지난 4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매립지의 일부를 평택시의 관할로 귀속 결정한 이후 촛불집회 등을 통해 시민들이 보여 준 당진 땅을 되찾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받들어 도계분쟁과 관련해서도 법적, 행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김 시장은 “시장으로서 정책결정의 중심은 반드시 시민이 되어야 한다”며 “송전탑과 도계 분쟁, 신평 내항 간 연륙교건설 등 지난해 시민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지역현안들에 대해 올 한해는 시민 여러분의 뜻과 의견을 모아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당진 변환소 건립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27일 한전 측이 당진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5명을 대상으로 광주지방법원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당진ㆍ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분쟁은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지난해 5월 18일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 결정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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