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조) 令(령) 暮(모) 改(개) - 아침에 명을 내리고 저녁에 명령을 바꿈


전한 시대에 조착이라는 사람은 어사대부라는 벼슬을 하면서 자주 출몰하여 곡식을 약탈하는 변방의 흉노족 때문에 백성들의 식량을 해결할 묘책을 마련하였는데, 그 論貴粟疎(논귀속소)라는 상소에서 다섯 가족의 농가에서는 부역이 과중하여, 勞役(노역)에 복종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나 되어 쉬는 날이 없으며, 경작하여 수확하는 것은 백 묘가 고작인데, 이 백 묘는 많아야 백 석에 지나지 않는다.


봄에 경작하고 여름철에 풀 뽑고, 가을에 수확하여 겨울에 저장하는 외에, 관청을 수리하고 부역에 불려나가는 등 춘하추동 쉴 날이 없다.
또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을 보내고 맞이하며, 죽은 자를 조문하고 고아들을 받고, 어린이를 기른다.
또한 홍수와 한발의 재해를 당하는 위에 갑자기 세금이나 부역을 당한다.


이것은 일정한 때도 정해져 있지 않아, 아침에 명령을 내리고 저녁에 고친다.
전답이 있는 사람은 반값으로 팔고, 없는 사람은 빚을 내어 10할의 이자를 낸다.
이리하여 농지나 집을 放賣(방매)하고, 아들과 손자를 팔아 부채를 갚는 자가 나오게 된다.
여기서 ‘朝令暮改(조령모개)’란 ‘법령에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자료제공 : 장원한자 당진지점 문의 ☎ 358-0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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