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자재 설계 반영, 무자격 업체 건축시공 등
부당한 업무처리 74건을 적발해 14억8800만원 추징·회수 조치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된 ‘2013년 3월 이후 시정 전반에 걸쳐 진행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당진시가 관급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생산하는 자재 규격을 설계에 반영하는가 하면 무자격 업체에 건축시공을 맡기는 등 각종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했다가 종합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11일 충남도 감사위에 따르면 당진시는 2013년 소하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한 업체가 생산하는 콘크리트 호안블록 규격을 설계에 반영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4억3천856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했다.

조사결과 이 업체가 생산하는 식생블록의 유사규격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조달청 쇼핑몰을 확인한 결과 우수제품 8개사, 일반제품 242개사 등 전국에 250여 곳이 있었지만, 설계와 같은 규격대로 제품을 생산하는 곳은 이 업체가 유일했다.

제품 구입 과정에서 특정업체의 설계 규격을 반영해 해당업체에 유리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공한 것. 2단계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통상 낙찰률이 9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3천856만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고 계약 업무의 경제성, 투명성, 공정성 등을 초래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감사위는 “설계서에 특정 업체에서만 생산하는 특정 규격 등을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진시는 또 지난해 지방상수도 시설 공사를 하면서 특정 업체로부터 내충격 수도관(수도관로) 30억5000만 원 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당진시 계약심의위원회는 ‘특혜 논란이 있고, 30억 원 이상 제품을 수의계약할 경우 타 업체의 반발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당진시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해 해당 업체 제품을 구매했다.

감사위는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을 구입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며 “특정제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설계 전 계약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설계에 반영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위는 “전 의무보험 만료 2013.4.30부터 의무보험 재가입 2013.5.21까지 유류구매 카드를 6회 사용한 화물운송차량 충남 00아0000,  화물차주 △△△에게 유가보조금 131,869원을 부당 지급하는 등 2013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화물차주 10명에 대한 3,929,603원의 유가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있고, 상기 10명에 대한 부정수급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부정수급에 상응하는 환수조치 및 행정상 제재조치를 감사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며 “일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2013.7.1부터 201312.31까지 유류구매카드 사용기간의 부정수급 의심거래 대상자 33명에 대해 즉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화물차주 10명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 3,929,603원을 환수조치하고 규정에 따라 행정상 제재를 이행하라”고 명시했다.

이 밖에 “2013년 하반기~2015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점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 시 7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인사관리의 핵심 자료로써, 업무담당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개최 후 위원회에서 결정된 점수를 공무원 개인별로 인사랑 시스템에 입력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근무성적평정기간별 다수인 11~25명을 대상으로 평정점을 2회~11회까지 인사랑 시스템에 여러 차례 변경 입력 다수인의 점수를 올리거나 내려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출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상정 근무성적 평정점을 결정하는 등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당행위로 사용근로자는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여 정산하여야 하나 간접노무비 대상인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가 포함된 납부확인서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였음에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부확인서 금액으로 사후정산 하여 4개사에 과다하게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18,136천원을 회수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과정에서도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에게 건축을 맡겼다가 적발됐다.

감사위는 이처럼 부당한 업무처리 74건을 적발해 14억8800만 원을 추징·회수토록 재정상 조치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 50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경징계 4명, 시정, 주위, 권고, 훈·경고, 현지처분 등 46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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