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한 매입액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매출 및 매입에 대한 공급가액의 차액을 매출에 대한 공급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부가율이라고 하며, 국세청에서도 일정기간 동안에 누적된 부가율로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지금부터 업종별로 부가율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액 및 부가율과 이익의 관계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자

업종별로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도소매업과 제조업을 살펴보면 매출액이 동일한 경우에도 제조업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많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과세 매출액이 동일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담액은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한 매입액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제조업의 경우 지출하는 경비 중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정규 증명서류가 되며,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다.

따라서 도소매업과 제조업이 모두 100만큼의 경비를 지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조업이 전체 경비 중에서 50의 인건비를 지출하였다면 해당 부분만큼 도소매업 보다 부가가치세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제조업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많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도소매업은 해당 부분에 대한 매입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제조업은 인건비에 대하여 당초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가율과 이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부가율이 낮아서 부가가치세를 많이 부담하면 그만큼 이익도 많이 발생하여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도 많이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 가끔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분들이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많아서 나중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도 많이 내야 하는 것인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가율과 이익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의 경우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서 부가가치세를 많이 부담 하지만 추후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인건비를 경비로 차감하므로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인건비 등과 같이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할 수 없는 지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많이 부담하였지만 원천징수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면 전액 경비로 인정되어 법인세 또는 소득세까지 많이 부담하지는 않게 되는 것이다.

지출 경비로 인정 받으려면 지급명세서 제출 잘 해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종별로 인건비 등의 비중에 따라서 과세 매출액이 동일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부담액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많이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까지 많이 부담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인건비 등의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추후에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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