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최근 실버세대의 노후 삶에 대한 부분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기대수명의 연장, 그리고 은퇴, 2차 노동시장, 청년 실업 등 모든 이슈가 이 부분에서 시작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노년층은 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줄 수 있을지, 지금 당장의 절세 차원에서 부를 이전해 주긴 하였으나 남은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은 준비가 되었는지 등 예전에는 크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들이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오늘은 이 중 증여, 상속, 양도 등 부의 이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어떻게 하면 대가를 작게 하여 부를 이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미디어 등 많은 부분에서 이를 다루고 있는데 이에 대해 생각해보자.

비용을 적게 하려다 보니 경우에 따라 양도가 증여보다 혹은 증여가 양도보다 적은 비용이 소요될 때가 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이 가능한지에 부분에 대한 판단이 먼저 필요하다.
부부끼리 혹은 부모 자녀간에 양도거래를 할 수 있을까?

이는 가능한 거래이다. 사적계약이므로 이 계약자체는 유효하다.
다만 가족간의 거래는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하므로 이에 대한 확실한 증빙이 있어야 한다.
즉 자금의 확실한 이동, 이에 대한 사후관리, 거래한 금액이 시가인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해야 한다.


저가 혹은 무상양도인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 양쪽이 다 패널티가 생기게 된다.
양도자의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해 시가에 의한 양도세를 추가 과세하게 되고, 양수자은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 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이 부분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면 부모로부터 빌려서 샀다고 하면 이는 어떻게 될까?
이는 상속증여세법 제 41조의 4에 나와있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다.

이는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는 내용이다.

현재의 국세청이 고시한 적정이자율은 8.5% 이다.

즉 1억 이상의 자금을 무상으로 혹은 저리로 대여한 경우 8.5%만큼의 이자를 증여한 것으로 보니 이 또한 배보다 배꼽으로 이자율도 높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실지로 상담을 해보면 알고도 이렇게 진행한 경우도 있지만, 몰라서 진행했는데 사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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