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연말정산은 한 때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해서 많은 이들이 다음 달 월급에 환급을 추가로 받아 쏠쏠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되고, 각 소득공제 내용이 변경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환급금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지난 해에는 소득공제 항목에 속했던 연금저축공제 등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에 있었던 근로자는 예년에 비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어나게 되었다.

원천징수 비율도 선택가능
 연말정산 이후에 세금을 환급을 받는다는 것은 기존에 납부한(=원천징수된) 세금이 많다는 의미이고,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기존에 낸 세금이 적다는 의미다. 기존에 원천징수를 많이 해서 세금을 미리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환급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에는 직장인들이 개인이 원천징수 세액을 일정한 등급에 따라 선택하여 기납부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또한 기존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현재는 홈택스로 일원화)는 개인 소득세 과세기간이 다 지난 후에 조회가 가능했기에 미리 본인 준비하거나 자신의 공제 가능 금액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12월이 다 가기 전에 본인의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인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11월 4일부터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금까지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알 수 있고, 작년과 달라진 기본 사항들을 수정하여 본인의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본인의 환급세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라면 남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경우를 준비하면 좋다.

남은 기간 동안 세금 줄여볼까?
먼저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5%인 60만원, 그 이상의 소득자는 12%인 48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연금저축은 5년이상 불입해야 하므로 장기간의 자금계획 시에 가입하기를 권장한다.

연간 소득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펀드에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득공제장기펀드가 있다.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고 납입액의 40%인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는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불입하면 최대 240만원의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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