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선(舊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재추진 시급
송악읍(국도 32호선)에서 당진 수청동(지방도 615호선)연결노선 

당진시 송악읍(국도 32호선)에서 당진 수청동(지방도 615호선)에 연결노선(원용선)이 재추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국도 32호선은 주말이나 되어야 교통체증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국도 32호선은 평일에도 정체구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를 해소할 외각도로 개설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송악읍과 당진 수청동을 연결하는 원용선(舊 농어촌도로) 도로 확포장공사를 재개해 국도 32호선에 연결, 교통 혼잡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송악읍의 국도 32호선에 연결된 당진농공단지 진입로와 당진 수청동간의 연결도로는 1999~2003년까지 공사하던 중 토지보상과 관련된 민원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돼 노선연결이 안 되어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송악읍과 당진동의 연결도로는 현재 국도 32호선이 유일하여 주말에 많은 교통량으로 인하여 수도권 방향의 교통흐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체도로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시곡동, 수청동, 갈산리 주민들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시 도로과 관계자는 “당초 사업추진이 보상불응(L=550m, 9필지 10,290㎡, 2인)된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가 양분됨에 따른 불만으로 강하게 반대하여 도로의 연결 사업이 중단되었고, 시승격으로 인하여 동지역에 대한 농어촌도로의 노선이 폐지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라며 “당초 도로노선으로 사업추진시 토지수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협의할 수 있는 새로운 신규노선을 검토하여 사전 동의가 되는 경우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국도 32호선과 연결되어 상행선으로 서울 및 수도권, 신평면, 아산시, 천안시 등의 통행이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하행선으로 순성면, 면천면, 내포신도시, 서산시 등으로 바로 연결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매년 수만대의 차량이 통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10여년째 연결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채 주변이 개발되면서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와 버스의 이동이 급격하게 늘었고 주민들 뿐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주말의 국도 32호선 도로상황은 말 그대로 주차장이 따로 없으며 평일에는 대형 화물차 등이 규정 속도를 어기고 달리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주민은 “최근에 사망사고를 예방한다는 목적과(원당마을, 이안3차)아파트 방음벽설치가 미비해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당진경찰서에서 속도위반카메라를 양방향에 8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여 설치했지만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기사들의 불만만 가중시킬 뿐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데도 예산이 부족하다 하여 매년 우선순위에서 밀려고 있는 실정이라면 우리도 당진시민인데 늘 불편함을 감내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또 도로개설이 미뤄지며 방치되자 기존 도로는 불법 주정차장으로 변하는 등 주변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상태다.
김 모(56)씨는 “2000년도에 6억6천만 원의 보상비와 24억7천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고도 10년이 넘도록 550m 구간이 보상불응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30억 원이 넘는 시 예산을 쓰고도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다는 것은 시행정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신규노선으로 사전 동의를 득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동의될 경우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에 필요한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며 “시 재정도 부족하고 우선순위에 밀려 도로 개설이 늦춰지게 된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용선(당진206호)도로 확포장공사는 전체 노선 L=3,546m, B=7m로 송악읍에서 2.4㎞와 수청동에서는 540m 기개설구간이며, 현재 미개설구간이 550m 남아있다.
본 도로 연결을 위한 추정사업비는 공사비 5억5천만원, 보상비 15억원으로 총 20억5천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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