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당진 고속도로의 토지보상 내년부터 본격 추진 
토지보상비 518억원 확정, 연말에 235억, 내년초 283억 등 순차 풀려
 
정부가 평택-부여-익산을 연결하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를 조기 추진할 방침을 세우면서 연계 노선인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에도 토지보상비 518억원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당진시 신평면과 아산, 천안분기점(JCT) 43.9㎞ 구간을 연결하는 당진-천안 고속도로는 2018년까지 1조9천9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당진-천안 고속도로는 현재 기본설계와 아산-천안 구간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지만 제2서해안 고속도로 추진이 늦어지면서 착공이 미뤄져 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천안을 박완주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의한 결과 천안∼당진 고속도 2015∼2016년 토지보상비가 확정돼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518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이 완료되면 충남 서북부 산업지대와 내륙을 연결하는 물류 수송망이 확충되어 교통량 분산을 통한 수도권-세종시 간 접근성 향상과 산업단지 운용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천안∼당진고속도로는 43.2㎞ 전체구간 가운데 시점인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에서 아산시 인주면 염성리(제2서해안) 20.95㎞ 구간을 먼저 착공한다.
박 의원은 지난해 전체 공사구간의 설계를 모두 마치지 않아 착공에 부정적인 국토교통부를 충남도와 함께 설득해 천안∼아산 구간을 우선 착공하도록 했다. 올해 당초예산은 200억 원에 추경에서 75억 원이 추가됐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천안∼아산 구간은 2276필지 200만㎡의 토지가 수용될 예정으로 이 가운데 1638필지 170만㎡의 민간보유토지의 보상가격은 328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나머지 638필지 30만㎡는 국유지다.
이달 중으로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통해 천안∼당진 고속도로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소유주에게 일괄 통보해 우선 보상에 임하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다음 달 중순에 1차 235억 원이 배정되고, 내년 초에 283억 원을 추가 배정하게 된다.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추경이 편성되면 보상은 더욱 속도를 내고 착공도 앞당겨질 것으로 도로공사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천안∼당진 고속도로는 충남 서북부 산업지대와 내륙을 연결하는 물류수송망 확충을 위해 시급한 실정으로 완공되면 경부고속도 천안∼안성구간은 물론 경기 내륙인 서평택∼평택까지 도로교통 등급이 E에서 D로 향상될 전망이다.
박완주의원은 “천안∼당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국토의 중심인 천안은 동서남북 모든 방면으로 톨게이트를 갖춰 다시 한 번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과시할 것”이라며 “제2서해안(평택~익산) 고속도로와 동시 개통을 위해 충남도와 함께 정부에 내년 관련예산안을 627억원에서 373억원을 증액해 1000억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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