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장비계 순경 윤정환

폭력은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일어난다. 가장 평화롭고 안정적인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 가정에서도 이러한 폭력은 감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에서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등 이다. 이론상으로는 가족에 있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상 행위자는 남편이 대부분이다.
2014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9489건이다. 2010년(3257건)에 비해 3배가량 늘어났으며, 2014년(6468건)에 비해 46.7%가 증가된 것이다. 가정폭력으로 접수된 사건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접수된 가정폭력은 전체 피해자의 10% 미만이 신고하는 것이라고 추정되어진다. 1만건의 가정폭력이 접수되었다면 실제 가정폭력은 10만건이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을 한 연령대는 40대가 37%로 가장 많았으며, 50대(30%) 30대(18%) 순으로 나와 있었다.
가정폭력을 한 이유를 살펴보면 현실에 대한 불만(27.5%), 분노(21%), 취중(4.7%), 경제적 어려움(0.4%) 등의 순으로 나타나있다.
30대 ~ 50대가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를 조절을 하지 못해 폭행을 가한 것이 대부분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은 매우 관대한 편이였다. 불처분이 33%였으며, 상담위탁(19%), 사회봉사(9.4), 보호관찰(8.3%) 등 매우 경한 처분에 그친 것이다. 최근 SNS나 인터넷 뉴스에 올라오는 가정폭력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네티즌들의 댓글에는 “처벌을 너무 관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저렇게 약하게 처벌을 하니까 경찰과 법을 우습게 알고 계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등의 댓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은 가정을 보호하면서 해결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있지만, 사회 4대악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폭력행위의 수위가 높거나, 재차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피의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였을 때는 남의 일이라고 방관하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사회의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여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대처해주어야 가정폭력 범죄는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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