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나 본 사람> 당진시 도시과장 최 창 용

“지난 10월 20일, 충남개발공사와 수청2지구 도시개발 사업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5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만평 부지에 3,500세대가 입주하여 1만 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당진시는 50만 명품자족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수청 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전이라는 2가지 숙제를 풀어내야 가능합니다. 정년을 1년 앞두고 있는 저로써는 공직생활의 마지막 숙제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라고 수정 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요즈음 장기간 경기가 침체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건설경기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익실현이 어려운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건설업체는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충남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하고자 충청남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충남 개발공사가 나서서 이를 추진하겠다고 하니 당진시로써는 퍽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사업비 부담도 공사가 부담하며 도시개발구역지정 이전부터 시설 결정된 사업지구 내 도로와 상하수도시설 설치비는 지역사회 상생발전 차원으로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당진시가 사업시행과 관련된 용역 성과품을 공사에 인계하는 대신 충남개발공사는 용역비를 시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 유리한 조건에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지난해 주민공람공고와 구역지정으로 수용방식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확보 등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방안까지 마련하고 이에 기반을 두고 충남개발공사와 업무협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충남도와 당진시, 충남도의회, 충남개발공사 등에 제출하였습니다. 만일 환지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적극적인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개발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이 가로놓여 있습니다.”라고 수청2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기왕의 수용방식으로 환지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난감한 입장임을 밝혔다.

“뒤늦게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고 환지방식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사실상 개발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고 이에 대한 추진여부도 불투명하게 됩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토부가 난개발 예방을 위해서 2014년 1월부터 개발평가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지자체 사업관리역량을 평가하여 기반시설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추진과정을 사전 평가와 집행평가로 구분하여 철저하게 개발평가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비현실적인 개발계획을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해서 실현가능성 검증제도를 실시하고 입지 적합성과 정책 부적합성 등을 철저히 평가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 착수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여 정상, 지연, 부진 등으로 구분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자체 사업관리역량을 평가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환지방식을 도입할 경우 지자체 사업관리역량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자체 사업관리역량으로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설투자유도, 갈등조정절차 운영, 재원확보, 전담조직 운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지방식은 일일이 토지소유주와의 계약에 의해서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사업관리역량에 부정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 예산지원을 받아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라고 환지방식을 도입할 경우 국토부의 지자체 사업관리 역량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을 우려하였다.

난개발은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게 돼
“우리나라가 준농림지(관리지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소규모 개발이 계속 늘어나 기반시설 없이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더욱이 부동산 사업시행자들은 2,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는 초등학교를 건설해야 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 규모 이하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현재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난개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이의 주무부서인 국토부에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난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로 용인시를 들 수 있습니다. 용인시의 수지 , 죽전지구는 여의도의 5배인 470만평의 임야와 논밭에 촘촘히  아파트 단지를 세웠습니다. 이로 인하여 용인시는 2000년 39만5000명에 불과하던 인구가 최근에는 68만2000명으로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지지구에서 사는 25만 명은 서울로 통하는 길이 23번 도로 하나뿐이어서 출퇴근 시간마다 반복되는 교통체증으로 지역주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도 1일 최대 26만t이 배출되는데  포곡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4만8000t만 처리할 수 있어 하수도 보급률이 36.3%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인 죽전교 부근에서 채취된 물의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는 2000년 11.4㎎/ℓ에서 2004년 26.3㎎/ℓ로 2배 이상 악화됐습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5급수(BOD 10㎎/ℓ)에도 못 미치는 극심한 환경오염현상을 일으켰습니다. 더욱이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없다 보니 학생 수급도 기형적이어서 일부 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고작 60여명인데 그곳에서 2㎞쯤 떨어진 초등학교 학생은 1,380여명이어서 결국 2㎞이상 통학해야 되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난개발은 지역주민들에 큰 고통을 안겨 줍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해 나가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용인시의 경우 인근에 있는 분당지역보다 아파트 가격은 2분의 1이하로 하락하였으며 아직까지 그 수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난개발이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청2지구가 난개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라고 난개발은 지역주민들에게 큰 손실과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을 용인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였다.

“이런 개발사업에는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과 이를 통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따로 있기 마련입니다. 즉 개발을 통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지키기 위하여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목소리를 높이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비용을 부담하는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은 조용히 성공적인 추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목소리 큰 사람들에 의해서 개발사업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아 난개발로 추진될 소지가 큽니다. 사실상 전국적으로 난개발이 횡행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결국 당진시는 지역주민의 민원과 국토부의 사이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걱정이 앞섭니다. 수정 2지구 사업이 친환경 생태자족도시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텐데 난개발 예방에 주력하다보니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자칫 난개발이 될 경우 지역주민들은 기반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위해서 2, 3배 비용부담을 해야 되고 보통 10년 이상 각종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크게 폭락하고 미분양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의 담당자로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지만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라고 난개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할 일을 다 한 다음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기다려라’는 의미이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지만 그 뜻이 위대하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협조하고 지원하여 결국에는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것이다. 

환경전문가 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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