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3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현금영수증 등이란 신용 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를 말하며,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만약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금액 및 대중교통이용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사용금액과 대중교통이용금액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을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금액에 추가하며, 이 경우 연간 공제한도는 최대 500만원이 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영수증 발급대상사업 중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정규증명서류로 보아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용이 아닌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매출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혜택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법인은 제외)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결제금액의 1.3%(음식점업 및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2.6%)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세액공제 못 받는 사업자 주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현금영수증제도를 활용하면 매출자는 발급세액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입자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 또는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면, 현금영수증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인은 현금영수증 등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제조업 또는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