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현금영수증제도는 주로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등의 현금거래내역을 자동으로 노출하도록 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정부는 현금영수증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매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혜택을 주며, 매입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지금부터 현금영수증제도를 활용한 절세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자.

근로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3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현금영수증 등이란 신용 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를 말하며,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만약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금액 및 대중교통이용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사용금액과 대중교통이용금액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을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금액에 추가하며, 이 경우 연간 공제한도는 최대 500만원이 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영수증 발급대상사업 중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정규증명서류로 보아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용이 아닌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매출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혜택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법인은 제외)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결제금액의 1.3%(음식점업 및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2.6%)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세액공제 못 받는 사업자 주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현금영수증제도를 활용하면 매출자는 발급세액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입자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 또는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면, 현금영수증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인은 현금영수증 등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제조업 또는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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