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발공사, 당진수청2지구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대책위,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아니면 안 된다”
당진시, “환지방식 요구해도 시행자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당진시가 추진하고 있는 당진수청2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충남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난 21일 최종 지정됐지만 토지주를 비롯한 마을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도시개발 사업 방식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진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시청사 동부대로 건너편 47만8224㎡(14만4663평)에 약 3500세대 규모의 단독주택,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5개 블록의 공동주택용지와 초·중등학교를 확보해 시민들이 만족하는 주거환경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기반시설을 타 사업과 차별화 해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시와 충남개발공사가 지난 22일 수청1통 마을회관에서 개최한 사전설명회에서 토지주를 비롯한 마을주민들 모두가 한목소리로 당진시와 충남개발공사를 비난하면서 사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마을주민들은 만약 당진시와 충남개발공사가 사업방식 변경이나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보상금액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현실에 맞게 보상을 하던지 사업을 포기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시청사가 이전되고 꾸준한 인구유입으로 인한 명품도시개발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당진천과 시청사, 신터미널, 대덕수청지구와 인접한 수청1통 14만5천여평을 당진시가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 10월 12일 당진시가 충남개발공사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최초 제안해 2014년 11월 24일 타당성조사용역시행(충남개발공사→지방공기업평가원), 2014년 12월 10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 2015년 3월 27일 투자타당성 심의 및 이사회 의결, 7월 16일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의결, 9월16일 조사설계용역 최종낙찰자 선정, 9월21일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승인고시를 마쳤다.
향후 일정으로는 10월 현황측량 및 토질조사, 토지 및 지장건물 조사, 2016년 1월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 2016년 3월 실시계획 승인 신청, 2016년 8월 협의보상 완료 및 토지수용 절차 착수, 2016년 9월 실시계획 승인고시, 2016년 10월 문화재 시굴조사 착수 2017년 4월 당진조성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 도시개발사업 준공 및 공공시설물 인계를 한다는 계획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주민들의 환지요구에 대해서 2012년부터 용역비를 들여 꾸준히 추진해온 사업이기에 지금까지 추진해온 절차를 무시하고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면 행정낭비는 물론 환지 시 불거질 문제점과 사업시행자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환지방식을 요구해도 수용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설령 환지방식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시행자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개발공사가 지난 21일 사전설명회에서 밝힌 당진수청2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624억원으로 용지비 1,558억(지장물, 영농보상 포함), 조성비 455억원, 기타 611억원이다.
이중 주민들과 토지주가 가장 관심을 갖는 순수 토지보상비용은 1300억원 가량으로 평당 평균단가는 90만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 LH가 시행한 대덕수청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평균 보상가인 평당 110만원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최근 수청1지구에서 거래되는 토지매매가격에도 많이 못 미친다.
마을 주민 P씨는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내놓으라는 것도 억울한데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희생을 요구하는 법이 어디 있냐”며 “충남개발공사와 당진시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수청2지구대책위원회 정충용 위원장은 “현재 사업방식 변경의 법적 요건인 환지동의서가 50%가 넘은 상태로 토지주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토지주들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 하려고 하는데 시와 충남개발공사는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로 수청1지구 시세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으로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수용을 하려면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충남개발공사는 당혹스런 입장을 보이면서도 보상비에 대해선 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수용방식의 경우 주민들의 보상액 요구에 100%만족 시킬 순 없다. 감정평가사 3명을 지정해 평균가를 보상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와 대책위원회의 입장이 서로 상반된 가운데 대책위원회와 토지주들은 이미 사업설명회에서 선출된 정충용 위원장(주민 대표)을 중심으로 강제수용에 대한 대응책 모색과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방식 변경 추진을 준비하고 있어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수용방식으로 그대로 흘러갈지 아니면 환지방식으로 재추진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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