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윤 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당진운영센터장

 

▲ 이 윤 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인과 사전 연락을 취한 후 실거주지를 방문하여 노인장기요양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여 연구된 조사표(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토대로 신청인의 기능상태(기본적인 일상생활,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요양욕구 5영역(52개 항목), 환경적상태, 서비스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방문조사 내용을 컴퓨터 프로그램(통계적 기법과 과학적 검증으로 도출된 평가판정도구)에 입력하여 요양욕구 5개 영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출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2차심의를 거처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장기요양 등급(1-3등급)별 대표적 상태상

▲ 1등급의 경우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 식사, 옷입기, 씻기 등의 신체활동에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중증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

▲ 2등급의 경우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보이는 상태

▲ 3등급의 경우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 상태,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장기요양인정 등 통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이 기재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동봉하여 개별 통지하면,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