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부모님께서 고령에 노환으로 언제 사망하실지 알 수 없을 때 걱정되는 것이 상속세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면 상속재산이 없기 때문에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전부 처분한다면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은 엄청난 착각일 수 있다.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 또는 인출한 금액은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고 과세관청도 납세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어리석지 않아 처분재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추적조사를 통하여 모두 밝혀내기 때문에 허사일 수 있다.

상속재산가액과 상속공제금액
상속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속재산가액과 상속공제금액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절세를 할 수 있다.
우선 잘못된 세무상식에 의해 원래부터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데 상속세가 두려워 상속개시가 되기도 전에 보유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 명의로 돌려놓아서 공연한 증여세를 부담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예를 들면 부모의 상속재산이 10억원에 지나지 않는데, 그를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상속인 명의로 예금을 한다면 이는 사전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담한다. 만일 사전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공제 6억원, 상속인 일괄공제 5억원으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고 상속인의 재산이 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상속개시 전 5년 내 처분재산은 추적조사 실시
상속세법은 상속개시일 전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과세포착이 어려운 현금 등으로 보유하거나, 상속인 등에게 현금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이상을 처분 또는 인출한 경우에는 그 사용처 및 처분용도에 대하여 소명요구를 하고, 상속인이 그 사용처 또는 처분용도를 밝히지 못하거나 세법에서 용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한편, 처분재산의 사용처 소명요구와는 별개로 최소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의 처분재산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사전증여여부를 조사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이 과세미달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증여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이용하여 절세하는 방법
최근에 홀아버지가 노환으로 임종이 얼마 안 남았다고 느낀 김씨는 고민이 많다.
아버지는 강남에 아파트 1채(기준시가 7억원, 매매시가 10억상당액)와 금융재산으로 5억원을 보유 중이다.
김씨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보유 중인 아파트를 처분할까 고민 중인데, 과연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① 아파트를 보유했을 경우 : 상속재산 15억원
◇일괄공제액 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액 1억원[=min(금융자산 5억원×20%,한도 2억원)]
◆상속세 계산액 : [15억원-5억원-1억원]×30%-60,000,000(누진공제)=210,000,000
양도소득 없음

② 아파트를 처분하여 금융재산으로 보관 중일 경우 : 상속재산 15억원
◇일괄공제액 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액 2억원[=min(금융재산15억원×20%,한도 2억원)]
◆상속세 계산액 ; [15억원-5억원-2억원]×30%-60,000,000(누진공제)=180,000,000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라고 가정

③처분시의 절세금액 = 210,000,000-180,000,000 =30,000,000원

상속재산의 평가금액과 시세가의 차이를 이용하여 절세하는 방법
최근에 홀아버지가 노환으로 임종이 얼마 안 남았다고 느낀 김씨는 고민이 많다.
아버지는 강남에 단독주택 1채(기준시가 7억원, 시가 10억상당액)와 금융재산으로 5억원을 보유 중이다.
김씨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보유 중인 단독주택을 처분할까? 아니면 그냥 보유할까 고민 중인데, 과연 어느 방법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①단독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 상속재산 12억원
◇일괄공제액 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액 1억원[=min(금융자산 5억원×20%,한도 2억원)]
◆상속세 계산액 : [12억원-5억원-1억원]×30%-60,000,000(누진공제)=120,000,000
양도소득 없음

②단독주택을 처분하여 금융재산으로 보관 중일 경우 : 상속재산 15억원
◇일괄공제액 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액 2억원[=min(금융재산15억원×20%,한도 2억원)]
◆상속세 계산액 ; [15억원-5억원-2억원]×30%-60,000,000(누진공제)=180,000,000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라고 가정

③보유시의 절세금액 = 180,000,000-120,000,000 =60,000,000원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위 1,2의 절세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이해를 하여야 한다.
상속세법 제60 내지 제66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63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그 적용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른 평가금액과 그 처분가액을 비교하여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는 것이 나은 지 아니면 보유하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지를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는 것이나 보유하는 경우나 그 평가방법상의 실익이 없다면 처분하여 금융재산으로 보유함으로써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주의할 점
이상의 내용은 상속부동산이 주택인 경우를 가정하여 양도소득세가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을 가정하여 양도소득세 효과가 없는 것을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그런데 만일 피상속인이 1가구 2주택이거나, 상속부동산이 주택이 아닌 경우 또는 상속부동산을 상속일 이후 처분한다고 가정하였을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 절세효과를 따져야 한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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