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작년에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인 하나인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가 2014.06.23부터 시행되고 있어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실지로 많이는 들어보았으나,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이란 실지 신탁계약에 의해 신탁자와 수탁자와 이익자가 정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의 잔존으로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을 타인명의로 하는 행위로써 1974년도에 도입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세법에 있다.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2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한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실질 소유권은 명의신탁자가 여전히 소유하고 있지만 조세회피목적으로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조세벌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현재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대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거의 대부분이 재숙이다.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경우에는 1995. 7. 1.부터 부동산 실명법이 시행되어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5조 과징금 규정에 의하면 실권리자 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자는 해당 부동산 가액(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주식을 타인명의로 신탁한 경에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질적 회피사실뿐만 아니라 개연성의 여부까지 포함 판단을 하게 되며, 입증책임은 명의수탁자에게 있다.

명의신탁 재산 상속 주의
명의신탁재산의 가장 큰 문제는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에 대해 신탁자에게 귀속이 되고 갑자기 사고로 죽게 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재산가액이 높아져 높은 상속세가 과세되는데 이미 증여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가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해당 증여세액은 상속세 계산시 증여세액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명의신탁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에 대한 부분에 대해 항상 유의해야 한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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