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부동산을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할 때 세금은 그 투자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간에 따라 그 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일반적인 부동산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 보유하면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6~38%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특히 1가구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보유 전략은 투자에 있어 큰 부분이다.

그럼 어떻게 기간을 산정하게 되는지 알아보고 이를 잘 활용하여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1) 일반적인 경우(원칙)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
원칙 :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2)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3)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한다.
4)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5)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내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한다.
6)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7) 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8)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9) 동일세대원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10)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20세대 미만 임의 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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