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방대 칼럼 - 이찬만 행정사

지난 시간에는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이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손실보상의 내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은 재산권 보상과 생활권 보상 그리고 사업손실(사업시행지 밖에 미치는 손실) 보상인 간접보상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 보상은 재산의 객관적 가치보상인 토지의 재산권과 토지 이외의 재산권 보상이 있고, 부대적 손실보상인 실비변상적 보상과 일실손실 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에는 취득하는 토지와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잔여지의 보상이 있으며, 토지이외의 보상에는 지장물이나 권리 등의 보상이 있습니다.

부대적 손실이란 재산권의 상실, 이전비에 해당하는 지상물건의 이전료 보상, 과수 등의 이식비 보상, 가축운반비 보상, 잔여지 공사비 보상 등을 말하며 일실손실 보상이란 사업을 폐지, 휴지하는 경우 기대이익의 상실에 해당하는 영업보상, 농업보상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활보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현실적으로 현재 장소에서 누리고 있는 생활이익의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주거용건축물의 최저보상액보장, 이주정착금이나 이농비 나아가서는 이주대책, 간접보상 그리고 생활재건 조치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접보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댐이나 주택건설 사업 등 대단위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간접적, 부수적 손실에 대해서 최근에는 특별한 희생으로서 보상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즉 사업시행지에 인접한 잔여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때 또는 잔여지 등의 토지에 도로 또는 울타리를 할 필요가 있는 때 필요한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간접보상은 댐건설에 따른 주민의 이주나 어업활동의 축소로 인한 지역경제쇠퇴와 이로 인하여 개인에게 미치는 간접적 피해를 말하기도 합니다. 잔여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도 간접보상의 일환입니다.

대법원은 참게축양업자가 입게 된 손해는 (중략) 나아가 참게축양업자가 입은 위 간접손실은 그 발생을 예견하기 어렵고 손실범위도 쉽게 확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1998.120. 선고 95다29161>

그러나 대법원은 또 공공사업의 시행결과 간접손실에 관하여 (중략)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의관련규정 등을 유추적용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공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만 행정사 /은사행정사 사무소 토지수용재결 전문상담역 (010-5239-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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