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한다
고속도로순찰대, 교통안전공단 합동 송악 IC 단속 실시

당진시가 고속도로순찰대,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한 계도 및 단속으로 시민의 교통안전과 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관리질서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까지 매월 2회 송악 IC 집중적으로 실시될 이번단속은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 불법 구조변경과 철제 범퍼가드 설치, 방향지시등을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변경 등의 안전기준 위반사례 등을 단속 하게된다.
또한 이와 병행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방치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 등도 단속 교통관리 질서확립에 앞장서게 된다.
한편 시는 기간 중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원상복구, 임시검사명령 처분과 전조등 LED 임의장착 등 안전기준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상복구, 임시검사명령을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하여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타인명의불법자동차가 근절되어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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