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만 행정사

지난 시간에는 토지수용의 개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토지보상에 관한 일반이론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보상 이론의 근거인 손실보상이란 무엇일까요?
손실보상이란 공공핑요에 의한 행정기관의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개인(국민)의 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해 사유재산권 보장과 공평성 차원에서 행해지는 재산적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실보상은 첫째, 행정기관의 적법한 행정작용과 공원력의 행사에 대한 보상입니다. 따라서 위법한 행정작용에 기인한 손해배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인의 재산권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입니다. 따라서 손실보상은 행정기관과 사인간의 이해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셋째, 행정기관이 의욕한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의욕하지 않은 비의도적인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적 침해 보상이론'에 따른 보상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의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손실보상을 적법한 행정작용과 공원력의 행사에  대한 보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1.10.13.선고 2009다43461 판결)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과 특별한 희생이 이론적 근거로 뒷받침 하고 있으나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공공필요’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공공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권이란 소유권을 비롯 공법상, 사법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하고요. 그 침해는 공권력에 의해 의욕 되거나 최소한 상대방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특별한 희생이 되어야 합니다. 즉 재산권의 내재적 제약 내지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보상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용침해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상규정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보상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은 제23조 제3항에서 ‘정당한 보상’이라고 규정,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논의가 분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보상을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작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1990.6.25.선고 89헌마107)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합 법률은 공시지가에 의해서만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견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둘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시가에 의한 완전보상, 개발이익의 배제, 생활보상의 지향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시간에는 손실보상의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7.8 이찬만 행정사 /은사행정사 사무소 토지수용재결 전문상담역 (010-5239-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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