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만 행정사 /은사행정사 사무소 토지수용재결 전문상담역

안녕하십니까.
필자는 행정사발전회의 토지수용재결 전문상담역 이찬만 행정사입니다. 필자는 오늘부터 당진시민이 궁금해 하는 토지수용 또는 재결 등 각종 문제에 대해 약 60회 정도로 나누어 칼럼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혹시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거 당진신문의 편집국장으로 재직했었던 적이 있어 이미 당진시와는 인연이 적지 않은 사이입니다.
당진시는 서해안 시대의 주역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끊임없는 경제개발 및 발전에 따라 각종 토지에 관한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서해안 경제 발전의 주체로서 당진신문과 함께 자칫 딱딱해 질 수 있는 토지수용재결 등에 관해 독자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 재미있게 글을 엮어 가기로 했습니다.
토지수용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강제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인 토지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익사업이란 무엇일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즉, 공공주택이나 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 전신ㆍ전기ㆍ가스ㆍ수도 건설 사업 등이 있을 것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등이 이러한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개인의 재산권인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 토지를 취득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이를 ‘토지 보상’이라고 하며 우리 헌법 제23조 제 3항에는 ‘공공에 필요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겠다는 헌법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재산권의 보장에 대한 헌법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과 보상은 보통 토지소유자 등의 반발을 자아내기 마련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사업시행자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상금을 적게 산출하려 할 것이고 토지 등 소유자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시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협의보상금은 어떻게 결정돨까요?
토지수용을 함에 있어서 먼저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사 3인을 선정하여 그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된 금액을 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와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감정평가를 협의보상감정평가라 하고 이 때의 보상금을 협의 보상금이라 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사는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시 한명을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3인이 결정한 평가금액을 산술평가하여 협의보상금을 도출하나 보통 이 협의보상금으로 협의를 끝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토지수용에 대한 개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간단한 용어풀이와 함께 토지수용재결의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만 행정사 /은사행정사 사무소 토지수용재결 전문상담역 (010-5239-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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