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면 대촌·장항리 현 공군포대 옆으로 결정
市, 재정사업 또는 민간유치...이전비용 마련 등 과제 남아

당진시 채운동 363-23번지 일원에 위치한 군부대 부지(139,319㎡) 소유권자인 국방부와 당진시가 최근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에 합의하고 지난 5월 22일 국방부로부터 합의각서(안)가 최종 승인 통보됨에 따라 군부대 이전사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지난 9일 당진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부대(1789부대 2대대) 이전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승인하고 2014년 2월 20일 국방부시설본부에 이전부대 대체시설 기본(안) 통보한 후 지금까지 사용부대 등과 대체시설 규모 등을 협의 금년 1월 20일 당진시가 국방시설본부에 합의각서(안)을 제출에 이어 국방시설본부는 국방에 이 합의각서(안)을 2월에 제출한바 있다. 두 기관은 국방부에 이 같은 내용의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에 승인을 신청해 지난 달 22일 최종 승인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시도 국방부와 합의각서가 마무리되면서 대체 군부대 부지로 고대면 대촌·장항리 현 공군포대 옆으로 결정하고 군부대 이전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당진시 전략사업과 관계자는 “군부대 예정지 선정은 전문용역업체 용역을 추진한 결과 당진시 14개 읍면동 전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군 작전수행 측면과 평시 군부대 운영측면 등을 고려하여 15개 분야 평가항목에 부대출동, 시설보안, 부대배치, 접근성 등 1차, 2차 후보지 검토용역 심사를 거친 후 국방부, 사용부대 의견 및 군 작전수행 측면 등 평가 결과 고대면 대촌·장항리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진시 채운동에 있는 당진 군부대 부지는 205,846㎡(국방부 139,319㎡), 당진시 2,579㎡, 국토교통부 3,399㎡, 사유지 60,549㎡ 있으며 이중 국방부 부지(139,319㎡) 공시지가가  130억원 안팎이며, 감정가는 2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채운동 군부대 활용방안과 관련해 당진시는 막대한 부지 매입비에다 마땅한 활용방안이 없어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은 공익시설이나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당진시가 부지매입에 나설 것을 희망하고 있다.
당진시는 “군부대가 이전 되면 대체시설 사업추진 방식으로 시 재정사업, 공기업 위탁사업, 민간투자사업(공모 또는 제안방식) 중 시 재정여건 및 사업추진 시한 등을 감안해 ‘시 재정사업’ 또는 ‘민간투자사업(공모 또는 제안)’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방식결정은 양여지 개발방향과 타당성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00억원이 훨씬 넘는 순수 시비 투입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인 데다 해당 부지에 어떤 공익시설이나 휴식공간을 조성해도 지역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전체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업체들 사이에서는 대형 주거단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이전계획이 본격화하면 개발 방향 등을 놓고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군부대가 이전할 계획인 마을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항2리 남경미 이장은 “옛날부터 공군포대가 들어오면서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피해가 컸다”라며 “진입도로도 좁은 상태에서 군부대가 들어서면 매연이나 먼지만 날리지 지역에 도움이 안 된다. 주민들과의 소통도 없는 상태에서 지역발전보다는 피해만 늘어날 것이기에 개발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대책위를 구성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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