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개편
버스노선 위주 21개 노선으로 재조정

당진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을 내달 1일부터 버스노선위주로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61개 노선 35.573㎞를 대상으로 했던 주정차단속구역은  버스노선 위주의 21개 노선 20.463㎞로 재조정 된다.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개편은 그동안 무분별한 주차금지구간 증가로 시민들에게 과도한 불편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중교통 흐름의 원활한 확보를 전제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 대중교통 노선변경 또는 교통여건 변경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히 변경된 곳을 비롯해 골목도로나 아파트, 주택가 이면도로 등 일반적으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부적합한 곳은 단속구간에서 제외된다.
이와는 반대로, 대중교통노선과 주요 도심 도로에 대해서는 CCTV 무인카메라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상시 단속 체계로 변경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시 팽창에 따른 대덕수청지구나 우두지구 등의 신도심지역은 향후 개발상황과 버스노선 등 교통 요건을 고려해 당진경찰서와 협의 후 단속구간 지정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개편으로 불필요한 단속을 줄이고 주차난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교통정책으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편과 관련된 단속노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당진시청 홈페이지(www.dangjin.go.kr)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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