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붕재 시의원 항소심서 벌금 800만원 선고 
검찰, 편명희 부의장에게 징역1년 구형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맹붕재 당진시의회 의원이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맹붕재 당진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이날 판결을 통해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제공한 금품도 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 보상 차원이라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며 금품 수수 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 입법 취지를 어기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맹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 교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단지 800여장을 나눠주고 선거가 끝난 뒤 선거운동원 6명에게 234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었다.
맹붕재 의원은 대법원에 항소 할 수 있으며 항소를 포기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한편,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당진시의회 편명희 부의장은 2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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