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해상 불법 낚시터업자 10명 적발

평택해양경비안전서(서장 신동삼)는 지난 1일부터 해상안전 저해 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당진시 해상에서 불법 좌대 낚시터를 운영한 업자 10명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  했다고 21일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당진시 해상에서 좌대 낚시터를 운영하는 A모씨 등 3명은 해상 낚시터업 허가가 만료된 상태에서 올해 2월 초순부터 2월말까지 총 36차례에 걸쳐 무허가 좌대 낚시터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업자 B모씨 등 7명은 자신이 운영하는 해상 좌대 낚시터를 허가 받은 면적 보다 넓게 불법으로 증축한 후 낚시객을 상대로 영업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평택해경은 B모씨 등이 허가 기준 보다 많은 낚시객을 모으기 위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해상 낚시터 시설물을 증축하여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조사에 따르면, 적발된 업자들이 추가로 설치한 부유식 해상 구조물은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았고, 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않아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도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평택해경 수사 관계자는 “해상 좌대 낚시터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다중 이용 시설물이기 때문에 안전 사고가 일어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해상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좌대 낚시터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해양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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