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각(한국YMCA 충청지역협의회 상임공동대표 겸 당진YMCA 이사장)

결정이유 중에는 ⑴평택시의 신청 건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규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신청을 한 것이다.
⑵공유수면 매립지는 법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할 결정을 신청해야 하므로 평택시뿐만 아니라 당진시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해야 하는 사항이다.
⑶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토지 등록은 처분권한 없는 자가 내린 결정에 불과하여 위법 무효이다.
⑷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할 때까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정함이 아직은 없는 것이므로, 평택시의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이 신청기간이 도과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채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부분마저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다. 하자에는 무효와 취소가 있다. 무효는 외관상 행정행위가 존재하나,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행정청 또는 법원의 취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효과를 발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취소는 그 성립에 하자는 있으나 공정력에 의해 행정청 또는 법원의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유효한 행위로 효력을 지속하는 것을 말한다. 하자의 중대성은 능력규정, 명령규정과 같은 법규 위반을 전제로 구체적 사정 아래 당해 행정행위에 요구되는 법적 요건으로서의 위치를 참작하여 판단하게 되고  하자의 명백성은 통상인의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다.
그렇다면, 위 ⑴-⑷가 왜 무효인지부터 설명해 본다. 위 ⑴부분, 법 해석 및 적용은 일관성ㆍ통일성과 함께 이유 불비 및 이유모순의 논리적 모순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장관이 평택시는 신청에 따라 8필지를 주었다고 한다면, 당진시는 신청하지도 안했는데, 더구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당진시의 자치관할구역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왜 무슨 근거나 이유로 5필지를 당진시에 주었는지에 대한 법적근거도 있을 수 없고,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유 제시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무효다.
위 ⑵부분, 우선 평택시가 법정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일반인의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해 볼 때 그 누가 보더라도 권리포기행위이다. 그러나 당진시가 이 건 분쟁매립지에 대하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고 크게 잘못이라는 법적 확신에서다. 왜냐하면, 당진시는 2004 헌재의 결정으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분쟁매립지는 당진시의 자치권이 미치는 영역 안에서 조성된 매립지라서 당연히 당진시 관할구역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이 사건 분쟁매립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해양수산부장관(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또한 지적공부신청에 따라 이미 오재 전에 당진시 관할구역으로 지적공부등록 및 등기를 완료한 상태다. 이런 경우에, 이 사건 분쟁매립지는 당진시 관할구역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권에 반하는 이 사건  행정부장관의 평택시로 관할구역 결정은 무효가 아닐 수 없다.(대판 2011.4.14 판결 참조)
위 ⑶부분, 이 사건 분쟁매립지에 대한 국가기관에 의한 지적공부등록 착수일은 개정지방자치법 시행일 2009.4.1 보다 훨씬 그 이전부터이고, 매립지 토지소유자인 국가기관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제77조 규정에 따라 사유발생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위 조문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이루어 진 경우다. 그런데, 2009.4.1경 뒤늦게 나타난 개정지방자치법, 이를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해도 만6년 1개월도 더된 때에 이미 준공검사가 끝났는데, 지금에 와서 위법이니 무효다 하는 행태는 법률간 충돌현상으로서 마치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식으로 제 분수도 모르고 제멋대로 날뛰며 휘젓고 다니는 망나니와 똑같다는 생각이다. 개정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본문 규정에 따르면 준공검사 전에 신청해야 할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평택시장, 이들이 신청일(2010.2.9경 등)로부터 또다시 기산해도 무려 5년 3개월이 더 지난 지금에 와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오리무중이다. 그렇다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이 사건 관련된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은 법률에서 하라는 공무를 그때마다 수행하지 말고, 행자부장관이 결정이 있을 때까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리라는 뜻이 아닐 수 없어서 무효다.
위 ⑷부분, 이 사건 관련 기록을 보면, 준공검사일 전에 귀속 자치단체 관할구역 결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본문 규정 취지나 목적에 도전이라도 하듯 이 사건은 준공검사일이 길게는 약 8년 전에, 짧게는 약 5년 전에 이루어졌다. 아울러 이 사건 결정은 평택시장의 신청일로부터 만5년 3개월이 더 지나서야 결정이 났다. 이들의 말대로라면, 이 결정 후에 가서야 토지소유자가 지적 소관청에 지적공부등록을 해야만 비로소 개별토지로서의 제구실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진시 등이 10년 그 이상을 평온 공연하게 선량하게 관할구역을 관리하면서 쏟아 부은 각종 공적 업무나 공과사적인 거래관계 그 모두를 중단 내지 변경하거나 포기케 함은 물론 국민들 의식 속에 오랜 기간 각인된 신뢰관계를 다 허물어버리는 결과다.
이토록 엄청난 출혈을 감당하면서까지 분쟁매립지를 평택시에 줌으로 인하여 날로 긴장감이 더해가는 2개 도간, 3개 시간의 지속되는 갈등과 다툼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날로 격화일로인 주민간의 감정 손상, 매일매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당진시민 등이 겪게 될 정신적 고통 등에 따른 위자금 등 손해금 발생, 이 모두를 감내하면서까지 행자부장관이 분쟁매립지를 평택시로 주려고 내세운 5가지의 허구성에 대하여는 다음으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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