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나 본 사람> 당진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종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728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한 일괄이양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시대를 열어나간다고 있다. 당진시는 성공적인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입장이다. 이에  당진시의회 운영위원장이신 이종윤 의원을 만나 시의회의 새로운 운영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하부기관으로 여기고 있고 각종 지시명령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자치입법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되던 지방분권계획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시킨다는 이유로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지방자치 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728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한 일괄 이양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본격적인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을 추진하여 지방자치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노령연금이나 유아 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에 대해서는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한다. 여하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권을 확보해 주겠다고 발표한 일이니 좀 더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지방자치권 확보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업무를 80% 이상 담당하고 있으면서 지방정부 예산의  70% 이상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의존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무늬만 지방자치이지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일 뿐이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일괄이양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하니 기대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지방자치권이란 중앙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주민들에게 모든 의사결정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권을 확보하려면 우선 지방자치입법권이 먼저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방정부 직원에 대한 직급 및 정원까지도 대통령령과 부령 등으로 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자치입법이란 거의 찾아볼 수 없늘 실정입니다. 지방의회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제정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라고 지방의회의 한계성을 설명하였다.

지방의회의 기능을 회복시켜 성공적인 중장기 사업 추진을 지원해야
1995년에 처음으로 지방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었으니 올해로 만 20년이 되는 해이다. 그렇지만 사실상 지방행정의 핵심 기능인 인사, 조직, 예산 등 조직 관리기능 중 어느 것 하나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관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대부분 지방정부는 재정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있어 어떤 일도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처리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 주민의 공공복지를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겠는가?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 업무를 처리하는 일반 행정업무기관입니다.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와 50만 명품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중장기 사업은 사실상 당진시 지역주민을 위한 고유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사업은 일반 행정업무와는 달리 당진시가 자체적으로 실행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에서의 예산배정도 받아내야 합니다. 또한 실행에 따른 지역주민들과의 갈등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업무를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감당하기에는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중장기 사업이 실패하였을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진시의 지속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새로운 조직체계와 운영시스템이 요구됩니다. 시의회도 성공적인 중장기 사업추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라고 성공적인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체계와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의결권, 행정 감시권, 동의권, 승인권,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한 등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며 행정사무 감사권과 행정사무조사권을 갖고 있어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기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주요 의사결정권이 단체장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의회는 단체장의 전횡에 대항 할 수 있는 불신임권, 결산안 부결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더욱이 집행기관의 인사나 조직권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 때문에 지방의회는 거의 유명무실할 뿐 실질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방의회는 매년 11월경부터 12월말까지 정례회의에서 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예산심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담당해야 될 지방의회 의원들은 보좌기능이 없어 자기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한편 의회업무를 지원하는 전문위원이나 사무국 직원들도 사실상 집행기관의 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보좌기능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보좌기능을 보완시켜야 하고 전문위원,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가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제도개선 없이는 시의회가 제대로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지방의회 기능회복을 위해서 인사권 독립과 보좌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편 당진시는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와 5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이라는 중장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 일반 행정업무만 담당하던 당진시의 조직체계와 운영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예산배정을 받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더욱이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한다. 이런 기능들이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성공적인 중장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도 어떤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인지 새로운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당진시의회가 나서서 갈등조정기능을 발휘해야
“당진시가 주요 시책과 현안에 대한 갈등을 사전에 적극 예방하고 체계적인 갈등관리로 지속적인 화합 발전을 기하고자 갈등관리기구 출범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집행기관으로서 민원사항의 직접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등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갈등관리기구는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정점으로 부시장과 국단장, 주무과장으로 구성된 갈등관리 실무협의회. 갈등관리 담당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대조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민원으로 발생하는 갈등문제를 집행기관이 나서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등문제 해결은 결국 제3자가 나서서 조정, 중재를 하여야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당진시가 거대조직으로 갈등관리기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에 대해서 회의를 표시하였다.

갈등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방법과 제3자에 의한 조정에 의한 방법 2가지뿐이다. 당진시가 집행기관이므로 제3자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에는 설득에 의한 합의를 권유하는 것뿐인데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거대 조직으로 갈등관리 기구를 구성하겠다는 발상은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 지방자치법 및 동 시행령 24조에 지방의회는 민원사항에 대한 청원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진시의회가 제3자의 자격으로 갈등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조정이나 중재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갈등문제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진시가 거대한 조직으로 구성하고 있는 갈등관리기구를 시의회 기구로 전환시키면 보다 효율적인 갈등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나서서 제3자 입장에서 조정 및 중재역할을 담당할 때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방안이 나올 수 있고 갈등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입니다.”라고 당진시의 갈등관리기구가 시의회의 기구로 전환될 때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갈등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당진시가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설득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그런데 당진시는 전통적인 농촌마을에서 철강단지 중심의 산업도시로 전환되고 있어 대부분 인구는 농어민과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을 상대로 당진시 시정현황을 설명하고 설득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시정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토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이 이뤄질 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회 저명인사들의 모임인 당진포럼을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여겨진다. 즉 당진시정내용을 당진시와 시의회가 함께 참석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면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나 갈등요인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리고 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 의결, 입법, 행정 감시를 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권을 갖고 있어 각종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기관의 올바른 행정을 위한 감사하는 감사기관으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때 당진시가 추진하는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와 50만 명품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중장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문제나 시정 내용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시의회와 함께 추진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라고 당진시와 시의회가 시정방안이나 갈등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운용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야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뤄지고 성공적인 추진도 가능한 것이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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