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 당진시민 뿔났다
충남도, 당진·아산시와 T/F팀 구성 강력대응 나서
행자부 앞 상경집회... 분쟁조장은 국가적 손실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 당진·평택항 매립지 도계분쟁 결정사항에 대해 5천여 명이 시청 앞 광장에서 모여 중분위 분할 결정 규탄 집회를 열고 삭발식과 혈서를 쓰고 화형식을 하는 등 강력히 규탄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식·최명수·박영규, 집행위원장 김현기)에서 당진·평택항은 충청도 당진시 땅’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500여명이 서울 광화문에 있는 행정자치부 청사를 방문.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대해 강력 항의하는 상경집회를 가졌다.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죽음으로 사수하자!”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결정이며, 관습법은 물론 헌법재판소 판결의 기속력까지 무시한 편파적이고 비상식적인 의결이라며,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고 국론을 분열시킨 행정자치부 장관과 분쟁을 조장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전원 사퇴와 함께 결정의 무효화와 재심을 요구하는 6가지 궐기문을 발표했다. 첫 번째 조상대대로 고기잡고 김발매던 당진의 바다 1㎝도 빼길 수 없다. 두 번째 행정자치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해체하라. 세 번째 10년의 공든 탑을 누가 맘대로 무너뜨리는가. 네 번째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평택시의 2중대인가. 다섯 번째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말살정책을 철회하라. 여섯 번째 상생협력은 끝났다. 죽음으로 당진 땅을 사수하자라며 지난달 17일부터 당진종합버스터미널 광장에서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릴레이 단식투쟁은 매립지 분할 결정과 관련해 아직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시민들에게 시가 평화롭게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당진 땅이 쪼개질 위기에 놓인 현 상황에 대해 알리는 한편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법제처와 해양수산부는 지형도상 해상도계가 관습법상 행정구역경계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 반면 행정자치부는 달리해석 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요지를 보면 공유수면(바다)도 자치단체의 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공유수면(바다)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은 실정법상으로나 현실적으로 곤란할 뿐 아니라 이 시간 분쟁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분쟁은 해면상 구역조정기준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 새로운 토지의 귀속문제로서 이에 대한 결정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및 지리적 위치와 여건,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능률성 등 당해 토지가 가지는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제도가 관할 토지의 소유권이나 재산적 가치의 차원이 아니라 공익적 차원에서 획정·관리운영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이해선 안정행정과장은 “아산만 해안에서 지형도상에 표시된 해상 경계선대로 과거부터 어업면허, 어업허가, 불법어업지도단속, 해사채취 등 이런 인허가 행정행위가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산만 해역에서는 관습법상으로 해상 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선이라는 판결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국화도 2km 인근 어민들이 지금도 그 경계선을 넘어 조업하면 1개월 조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120만원씩 처분을 받도록 수산업법에 따르고 있다. 그래서 불만이 많다”라며 “중분위에서 이번에 결정기준으로 내세운 것이 지리적 연접성이나 주민 편의성, 그 다음에 처음 들어 보는 용어인데 지리적 외부성 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데 그런 모호한 용어를 어디서 끌어 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갑연 충청남도 안전행정국장은 “연륙교는 3차 국가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된 국가 계획이다. 그건 분명히 확정적으로 포함된 계획이며, 반드시 건설이 되어야 한다. 중부지역 항만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신평에서 내항까지 도로, 다리를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항만계획의 필수불가결한 시설이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라 기본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와 당진·아산시가 공동대응 할 것이며, 그 첫 번째 사항이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같이 이어질 사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재청과 권한쟁위신청을 동시에 해 나갈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치밀하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반드시 찾아온다는 각오와 심정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완 의원은 “평택시에서 도로, 전기, 통신, 수도, 가스, 치안, 쓰레기, 환경, 우편 등 이 모든 것이 전부 평택시 땅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연륙교는 당진 신평에서 서부두까지 3km 밖에 안 된다. 평택에서 서부두까지는 6km 이상 되는 거리이다. 당진이 훨씬 더 가까운 거리이다”라며 “연륙교를 평택사람들이 지연시키고 있다. 이걸 만들면 안 된다고 기획재정부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3억 세웠다.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와서 시위를 해서 수석연구원이 와서 보좌관에게 심적 부담이 된다는 말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화도라는 땅이 있다. 국화도는 당진으로부터 2km 평택시로부터 7km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중분위가 결정했듯이 토지의 연접성, 주민의 편의성 이런 것을 따진다면 당진시가 국화도를 중분위에 당진시로 조정해 달라고 신청했을 때 중분위가 아니 이거는 지방자치법 4조 4항부터 7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건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평택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분위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냐! 똑같은 논리로 보면 이 매립지는 지금 2012년 당진시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관습법상 경계선을 2012년 당진시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입법부가 법률로 당진시로 확정지은 것”이라며 “그렀다면 당진시 행정구역에 들어간 매립지는 중분위의  권한 사항인지를 먼저 살폈어야 하는데 살피지 아니하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동완 의원은 “당진·평택항의 관할권결정은 도계를 중심으로 한 역사성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연접성과 편의성만 고려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도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분쟁을 조장한 행정자치부 장관이 책임질 것과 당진·아산 땅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결정으로 충청인의 가슴에 다시 대못을 박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질 것 등 3개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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