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만조력발전소 건설사업 과연 가능할까?

지경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포함… 재추진 여지 남겨

제1·2회 처리장 내 수상태양광발전 추진 논란
시 입장 “공원,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돼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평택과 도계분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잠시 잊혀졌던 아산만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2010년 표면화된 후 당진, 평택, 아산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저항에 부딪쳐 2011년 6월에 보류 된지 불과 4년 만에 다시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월 도계분쟁으로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가 발족하고,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과 관련해 당진시민 5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며, 활발히 활동하는 과정에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중 나온 발언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었더라면 현재 평택과 벌어지는 ‘도계분쟁’도 재연되지 않았을 것이며, 이 조력발전이 추진된다면 당진시의 큰 현안사업인 연육교 건설사업(약 3000억원)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예산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두 문제를 해결하게된다는 것. 이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아산만해역에 들어서는 시설규모 수차 10기, 수문 8문, 조력댐 길이 2.49㎞, 매립면적 287,937㎡ 발전소규모 254㎽, 가동시점 2018년으로 연간 전력생산량은 545GWh로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연간전력량인 3만2000GWh의 1.7%에 불과해 생태계와 갯벌 파괴는 물론 환경, 어업, 농업등 모든분야 피해가 예상되어 3개시에서 적극 반대했었다. 대우건설과 한국동서발전이 39.9만 KW를 총공사비 1조 3800억원을 투자해 건설하는 조력발전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 최근 (주)당진수상태양광발전에서 당진시 항만물류과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서를 지난 2월에 접수한 것으로 밝혀져 조력발전소 건설사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중론이다. 이사업 역시 국가가 권장하는 신재생에너지(RPS 제도로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것) 개발사업이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는 국내의 경우 2012년 전력생산의 3%에서 2020년에는 20%를 목표로 하고 있어 국내 태양광발전 시장은 정부의 관련정책과 발맞추어 최근 급성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에 (주)당진수상태양광발전이 추진하려고 하는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은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제1, 2회처리장 내 공유수면에 수상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청정에너지를 생산 설치하는 인공구조물로 태양광 발전시설(5㎽)이며, 허가기간은 2015년 4월~2035년 6월로 신청면적은 189,508,3㎡ 이다.
사업추진경위를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됐으며, 2012년 10월 동서발전과 신화이앤이 수상태양광 건설기술 공동추진 협약 체결했고, 2013년 6월에 당진화력 취수로 1㎽ 수상태양광(신화이앤이의 프레임형) 발전설비 준공, 2014년 3월 당진화력 제1, 2회처리장 10㎽ 수상태양광 발전소 자체사업 관련 논의가 있었으며, 6월에 정부의 공기업 부채감축 지시로 인해 민자사업 형태로 제안(신화이앤이), 9월에는 산자부장관 당진화력발전소 방문시 2014년 중점과제로 당진복합 에너지타운조성 내부 보고 내용중 제2회처리장 수상태양광 발전소 10㎽를 포함시켰고, 12월에는 수상태양광 건설신기술 인증획득 및 동서발전 지분참여 형식으로 단계별(1차 5㎽) 개발일정 협의가 이뤄졌다. 
현재 당진시 입장은 매립지역내(당진화력 제1, 2회처리장)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승인 신청서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해 지역민들로 구성된 법인에게 우선 허가해 주거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공원,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주 측에서는 SPC(특수목적법인) 구성 업체(시공업체, 동서발전, 금융기관)들 간 사업목표가 이윤추구와 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점에서 각각 다르고 또한 정부가 6월 말까지 준공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어 현재 잠정적으로 사업 중단을 할 예정이며, 내년도 정부지원정책이 결정되면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다.
교로3리 박정국 이장은 “지난해 시화호를 방문했을 때 시청 공무원들과 대호만과 회처리장내에 수상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하여 논의 한 적이 있었고 지역주민들과 법인설립을 고려했었다”며 “동서발전과 사업주가 이사업을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지역주민들에게 말 한마디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판단되어 당진화력을 방문 관련부서 신재생에너지 관계자를 만나 항의했다”고 전했다.
시청 항만개발팀 관계자에 따르면 “석문면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당진화력 동의서 첨부하라고 요청하였고 기간은 지난 8일까지였으며, 현재까지 동의서나 취하요청 공문이 접수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언제든지 사업자가 허가요건 및 구비서류를 갖추고 재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화력 신재생에너지 신승용 차장은 “사업을 추진해온 것은 사실이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업주 측에서 요구하는 동의서는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자동 취소된 걸로 알고 있다”며 “현재 당진화력 내 신재생에너지는 수상태양광시설이 4㎽ 이고 소수력발전시설이 8㎽가 가동 중에 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지만 지역민들과 협의하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