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계 사수 당진ㆍ아산시민 한 뜻으로
양 자치단체 시민, 정부세종청사서 수호 집회 열어

당진시민과 아산시민이 충남도계 사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당진시에 따르면 충남 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 소속 당진시민 800여 명과 아산시민 200여 명 등 천여 명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두 시간 동안 집회를 열고 최근 평택시와 분쟁을 겪고 있는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에 대해 명백한 충남도 땅임을 천명했으며, 김홍장 당진시장도 이날 함께 참여해 도계 사수를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경기도(평택시)와 충남도(당진시)가 분쟁을 겪고 있는 평택ㆍ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역은 당진시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관할경계를 확정하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자치권을 행사해 왔으나 평택시가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당진시 귀속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할 것을 주장하면서 다시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헌재 결정 결과 존중과 평택시의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한 신청이 법적 신청기한을 도과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분쟁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임을 밝혔으며, 당진시민들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과 규탄집회를 여는 등 당진 땅 지키기에 힘을 모았다.
또한 이번 당진시민과 아산시민의 충남도계 수호 집회에 앞선 지난달 20일에는 2월 12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충청남도 시장ㆍ군수협의회(협의회장 박동철)에서 김홍장 시장이 발의한 ‘평택ㆍ당진항 충남도계 사수를 위한 건의문’을 15개 자치단체장 전원 찬성으로 채택 해 관련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김홍장 시장은 “분쟁매립지는 이미 관할 구역이 확정된 곳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신청대상으로 부적격할 뿐만 아니라 신청기한 역시 지방자치법의 기한을 도과한 불합리한 신청이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의 효율성, 기업의 편의성 등 모든 면에서 당연히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충청남도 당진시 관할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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