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의 발전과 자녀들 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해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른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만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었다.
올 해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 2015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6만원(노인 부부가구 9만 6천원)인상하여 93만원(노인 부부가구 148만 8천원)으로 상향되었으며  2014년 선정기준액 87만원(노인 부부가구 139만 2천원)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이다. 아울러,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의 경우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을 52만원으로 확대(전년대비 4만원 인상)하였으며, 기본재산액 공제한도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으로 소득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기본재산액」 :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되,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수급자권자나  그 배우자는 제외되며, 소득의 산정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연금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합산하며, 재산은 주택과 토지, 자동차, 회원권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자만 수급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어도 소득과 재산의 많고 적음과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월 2만원∼ 20만 2,600원, 부부가구는 월 4만원∼ 32만 4,160원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전월부터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과 수급할 본인계좌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ㆍ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되고,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에 따른 추가 제출서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관계증명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저소득 노인계층이 대상이 되는 제도이므로 기본적인 노후준비는 국민연금으로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며 수급기간 중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가치를 유지하므로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의 발전과 더불어 기초연금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노후복지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기초연금 신청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데도 일부 지역에서 신청대행을 미끼로 금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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