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국정통마사지업소 단속… 업주 등 2명 검거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지난 26일 새벽 송악읍 소재 상가건물 4층에서 중국 정통 마사지 업소 간판을 내건 후 중국여성종업원을 고용한 뒤 성매매 영업을 해온 혐의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로 업주 및 중국인 여성종업원 등 2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피의자 A씨는 올해 초부터 올해 초인 1월경부터 현재까지 당진시 송악읍 상가건물 4층에서 밀실 8개를 갖춘 중국정통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중국인 여성종업원 1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인 여성종업원은 관광목적으로 입국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것이다.
이에 당진경찰서장은 최근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불법 마사지업소에 취업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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