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마사지업소 업주 등 3명 검거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지난 2월 26일 당진시 읍내동 소재 상가건물 3층ㆍ4층에서 정통 마사지 업소 간판을 내건 후 여성종업원을 고영한 뒤 성매매 영업을 해온 혐의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로 업주 및 여성종업원 2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피의자 A씨는 올해 초부터 이달 26일까지 당진시 읍내동 상가건물 3층과 4층에서 샤워장이 있는 밀실 10개를 갖춘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여성종업원 2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소는 지난 2014년도에도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오다 적발되어 처벌이 된 업소로, A씨는 이 업소를 인수해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해오다 경찰에 단속됐다.
당진경찰서는 당진지역 내에서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는 이러한 신 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불법 풍속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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