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부동산 재테크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양사장은 강남에 대형 아파트 여러 채와 상가건물까지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다. 그런데 최근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5천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알고 보니 6년 전에 미등기양도 한 부동산이 적발된 것. 양사장은 5년이 지난 일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졌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하거나 충당을 함으로써 소멸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세청이 부과취소를 하거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기도 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결정, 경정결정 및 부과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을까?

부정행위에 대해 10년간 부과 가능
①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부과할 수 있다.
②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계산서·계산서 미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부과할 수 있다.
③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다.
④ 위 ①~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15년까지 부과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다.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 부과할 수 있다.
①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및 공제받은 경우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킴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세는 위의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제척기간 적용의 예외 사항
이 외에도 일반적인 세목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 및 7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법인세 및 소득세는 위의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은 결정 또는 결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세쟁송, 상호합의, 경정청구, 명의대여,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특례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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