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항 서부두 분쟁 매립지는 명백한 당진관할”
김홍장 시장, 행정자치부 관계자 만나 당위성 설명

김홍장 시장이 지난 10일 서울에서 행정자치부 관계자를 만나 평택시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귀속자치단체 결정신청으로 분쟁이 발생한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역에 대해 명백한 당진관할임을 설명했다.
이날 김 시장은 우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의도와 달리 평택시의 귀속자치단체 결정신청으로 평택-당진항 매립지가 양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 항만을 관리하는 국가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미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해상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선임을 확인, 당진시가 승소함에 따라 그동안 공장등록 인허가와 세금부과, 각종 지도단속 등을 통해 평화롭게 자치권을 행사해 왔으나 이번 분쟁을 계기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쟁 매립지는 항만구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거편의나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편리성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매립지의 준공과 토지등록이 이미 완료되었고,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가 건설되면 접근성 문제는 해결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서부두 매립지에 대한 당진 관할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
김 시장은 “분쟁 매립지에 대한 관할이 어느 자치단체인지 판단하기 이전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신청에 대한 적법성 판단이 우선 되어야 한다”면서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실무편람 상 귀속자치단체결정 신청기한은 매립지의 준공검사 이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평택시의 귀속결정신청은 기한이 도과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의 분쟁 매립지에 대한 발 빠른 대응과 함께 당진시민들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서명운동과 서울정부청사 집회 등를 통해 이번 분쟁과 관련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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