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붕 새누리당 충남도당 문화특별위원장/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국제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일 뿐만이 아니고 실효적으로도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분명한 대한민국 영토이다. 그러나 일본의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독도 침탈작전으로 국제적인 분위기는 결코 우리의 영토로 확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독도를 주인없는 ‘암초덩어리’로 만든 다음 국제분쟁을 통해 자기 영토화하려는 일본의 작전이, 조용한 외교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전략보다 더 실질적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와 유사한 일이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요즘 당진·평택항에 건설되고 있는 내항의 매립지 관할권 논란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당진땅에 대해 평택시에서 평택땅으로 이전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립으로 인해 새롭게 생긴 토지의 관할 경계는 해상경계선에 따른다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내항문제는 당진의 승리로 종결되는 것으로 믿었다. 최소한 당진과 충남에서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향후 관리상의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 놓았다. 이게 회근이었다. 우리 당진으로서는 숨기고 싶은 사실이었을 것이다. 당시 당진의 한 해운회사 대표는 평택시가 집요하고 철저하게 내항의 평택시 편입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기고문을 낼 때만해도 기우에 불과할 것이라고 간과했었다.
그후 우리가 잊고 있던 5년 동안 어떤 작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2009년 4월 새로 조성된 매립지의 관할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평택시는 이 조항을 근거로 2010년 2월 중앙정부에 매립지 관할구역 귀속단체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우리지역의 정치인조차도 헌재 결정사항을 뒤집을 수는 없다며 낙관론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 판단에 불과하며 낙관은 금물인 상황이다. 오히려 헌재의 결정과 배치되는 판결도 이어지고 있다. 2013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당진·평택항의 모래부두를 해상경계선이 아닌 연접성을 기준으로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면서 “지자체 간에 다투고 있는 매립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매립지 관련 관할권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2014년에 이용호 충남도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기 전까지 당진시와 충청남도의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준비한 흔적이 없었다. 오히려 2011년에 충남도의회는 주민편의성 등을 이유로 서천과 군산의 해상경계선을 재조정해 달라고 청와대 등 각 기관에 청원하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오히려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 청원이 전화위복의 선례가 될 수도 있다.
당진시와 충청남도는 평택시와 경기도에 비해 정치력, 경제력, 인구, 행정 등 모든 면에서 약하다. 인터넷으로 내항분쟁과 관련된 검색을 해보면 평택과 당진의 기사분량에서도 많이 차이가 난다. 이슈 잡아가기에서도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헌재의 결정만을 믿고 있을 상황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나 걱정만 할 일도 아니다. 싸움은 이제부터다. 우리는 충절의 고장으로서 위기에서 단결하는 저력을 가진 자랑스런 충청인들이다. 당진에서는 ‘당진땅수호범시민대책회의’가 결성되었고 5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의 힘을 모으고 뭉쳐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대응하고 법리적 논리를 만들어 가면 된다.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다. 
우선, 해상경계선을 도계의 기준으로 하는 사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뿐만아니라 청와대와 행정부의 판단 등 우리나라 사법 행정의 기준이 되고 있다. 2002년 대법원은 ‘도계를 침범한 조업은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리며 행상경계선의 실효성을 인정했고, 2011년 충남도의회가 제출한 서천과 군산의 해상경계 재설정 요구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행정안전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둘째, 중앙분쟁조정위원회도 분쟁조정 기준의 하나로 상생발전을 들고 있다. 아산시와 당진시, 평택시는 2007년 아산만 공동개발과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게다가 평택은 평택항 개발, 미군기지 이전은 물론 삼성그룹의 대대적 투자로 전국 최고의 호황을 달리고 있다. 반면 당진은 수도권 규제완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분쟁조정위에서 평택시의 손을 들어 준다면 곳곳에서 경계분쟁이 봇물을 이루는 등 전국적으로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다. 중앙분쟁위에서도 헌재 판결이 난 사안이 올라온 것이 처음이라며 법과 행정체계에 혼란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당진과 충남도에서도 서해대교 상 도계 표시, 대형 입간판 광고 등 행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계속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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