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소속 후보로 당진시의원 가선거구(당진1.2.3동, 대호지, 정미)에서 당선된 당진시의회 편명희 부의장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의 검찰 구형을 받았다.
지난 22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편명희 의원에게 징역 1년형을, 관련자 2명에게는 각각 50만원을 구형했다.
편명희 부의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330만원 제공과 선거운동원들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9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와 역시 이 과정에서 연루된 2명 역시 같이 불구속 기소 됐었다.
편의원에 대한 판결 선고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진행된다.
한편,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선고 받은 맹붕재 시의원은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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