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 간 해상경계 논란

김동완 의원, 행자부에 면밀한 관리ㆍ감독 강력요구

김동완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은 지난 20일 행정자치부를 방문, 당진항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역설적이게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오히려 지역 간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며, 중분위 관리권한이 있는 행자부의 면밀한 관리ㆍ감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당진-평택 간 해상경계 분쟁은 당진ㆍ평택항 서부두 제방이 준공된 97년부터 시작됐다. 이 분쟁은 이미 지난 2004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국립지리원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상 경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려 당진시(당시 당진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행정구역 경계를 행자부 장관이 중분위의 심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매립지 분쟁이 재촉발됐다. 평택시가 행정의 효율성, 생활 편의 등을 이유로 들어 ‘헌재의 결정이 불합리하다’며 중분위에 관할권 재조정을 요구했다.
문제는 2004년 헌재 결정에 따라 당진시와 충남도가 서부두 매립지를 관리해왔고, 입주기업들을 유치했다는 것이다. 평택의 요구대로 서부두 관할권 일부가 평택으로 귀속될 경우, 한 지역을 두 개의 지자체가 관리하게 되는 기형적인 관리시스템이 된다. 이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도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행자부 정재근 차관을 비롯, 실국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정부의 국가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된 신평-내항간 연육교가 건설되면 평택에서 제기한 접근성효율성 부분은 상당부분 해소된다”며 “하지만 최근 평택시가 주민들을 동원해 연육교 건설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방해하는 등 중분위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조직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평택시 주장에 적법·적격성 등이 있는지 행자부의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지역분쟁을 빌미로 국가기본계획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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