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종합소득세 세율 인하
-종합소득 기본공제액 인상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액 인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인상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 인상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소액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완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
-지방미분양 주택 취득가액에 대한 세제지원
-공익목적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등 확대
-8년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신설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확대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합리화 도모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인상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기한 완화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확대
-국가계약관련 제도개선
-개정 전기공사업법 시행
-가스기술기준의 민간주도 제ㆍ개정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정(예정)
-민원서식에 서명제도 도입
-국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
-중개사고 손해배상 보장금액 2배로 상향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신도시내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도입(예정)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확대(예정)
-국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건축규제 개선
-국민임대주택단지내에 자전거 길 설치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방식 개정
-검수ㆍ감정ㆍ검량사 자격시험 주관기관 이관
-국토지반정보DB 포털서비스 시행
-교통영향평가 대체방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마련ㆍ시행
-강화된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시행
-강화된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안전기준 시행
-강화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안전기준 시행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개정후)
-철도종사자 신체검사기준 개선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 중, 제3자 물류비중 확대
-전국 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 대폭 감면 시행
-통합 해운항만물류정보 서비스 제공(예정)
-내항여객선의 선령 5년 연장(예정)
-톤세제 적격요건 확인절차 간소화(예정)
-외국적 선박에 의한 해상테러 예방 강화제도(LRIT) 시행
-법인설립 등기 및 소형자동차정비업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폐지(예정)
-수질오염물질 신규지정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강화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절차 도입ㆍ시행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재작성 및 재의견수렴
-협의의견에 대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환경부(본부)에 설치ㆍ운영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기관 검토절차 생략
-환경영향이 적은 경우 사전공사금지 적용의 예외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제도 폐지
-환경영향평가 분리계약의무 대상 합리화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 및 협의내용관리 개선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강화(예정)
-국가무상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자체평가 실시
-과학기술연금제도 시행(예정)
-IAEA 통합안전조치 적용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 실시(조정가능)
-수요자 중심의 원스탑 서비스「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 변경
-2009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일부 제도 하반기 시행)
-기초노령연금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 시행
-중독우려한약 표시 의무화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 개편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전국으로 확대 실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예정)
-신생아 중환자실 및 중증화상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행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기간 확대
-무료틀니시술 의료급여대상자까지 확대지원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09년 최저임금 인상 및 택시 근로자 최저임금 개정시행
-안전인증ㆍ안전검사 제도 시행
-작업환경측정 주기 연장기준 개선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 저소득층에 일정비율 할당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 제시 및 결정절차 개선
-방송광고대행요건 완화 및 대행등록제도 폐지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 자격요건 완화(예정)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추진
-농업R&D보급 선진화 방안
-빙과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화장품 병행 수입 허용
-해외산림 투자지원 제도개선
-해외인턴 제도 도입
-산음 치유의 숲 개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신설
-「6ㆍ25전사자 유가족 채혈방법 개선」
-예비군훈련 제도 / 여건 개선
-국립묘지 안장심사 병적확인 시스템 개선 시행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 도입ㆍ시행
-제대군인 대부 연체이율 인하

● 2월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시행
-노인대상 불법·부당판매 피해신고 및 구제창구 다양화
-공무원 채용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폐지(예정)
-시군 유통회사 설립ㆍ운영지원 사업 추진

● 3월

-염관리법 등 관련업무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시행
-사업전환 지원대상 모든 중소기업자로 확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어린이용품 및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제도 시행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 실시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정신병원 입소시 보호자 동의기준 강화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시행(예정)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채권자에게는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제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허용자 범위 확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서 보완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용 「이해관계사실확인서」보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정서저해식품 판매금지

● 4월

-장부ㆍ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 허용
-중소SW사업자 참여지원제도 확대 시행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보금자리 주택 공급(예정)
-선박검사 대상의 확대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주유소 등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대폭 완화
-환경영향평가항목ㆍ범위 등의 사전 결정절차(Scoping) 의무화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업무를 환경영향평가협회에 위탁
-국유 수목장림 개장
-국가보훈위원회 운영

● 6월

-SW분리발주 의무화 시행(법률개정예정)
-SW사업자 신고·실적신고 대폭 간소화 시행(예정)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신고제 시행(예정)
-개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예정)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신고제 시행
-1인 지식서비스기업 육성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개선(예정)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조정(예정)
-상가ㆍ오피스텔 분양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배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DB 활용 관련 제도 개선
-수상 공연장ㆍ호텔 등 수상구조물을 선박법 등록대상에 포함
-대형 부선 예인선박에 대해 안전관리체제 도입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시 요구되는 독성평가항목 추가 시행(예정)
-노인장기요양보험 달라지는 것들(일부 제도 하반기 시행)
-아동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ㆍ운영
-유료화장실 미신고 운영에 대한 벌칙제도 개선(예정)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 7월

-하이브리드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선진 전자무역환경 조성
-모든 일반용(소규모)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안전표시마크 개정 시행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예정)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시 요구되는 독성평가항목 추가 시행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확대
-i-사랑카드 제도 실시
-무상보육 확대 시행(일부제도 3월 시행)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감면 지원
-일반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사전 GMP 의무화
-일반의약품에 대한 공정 밸리데이션 의무화

● 9월

-항만내 제조업 입지 허용
-해상교통 안전진단 제도 시행
-해상교통관제 제도 확대 시행

● 10월

-기숙형 고등학교 지정ㆍ운영(추가)(예정)

● 12월

-WiBro 음성 서비스 개시
-신항만ㆍ신공항 개발사업 투자제도 개선
-일반 선박 및 고정용 유조부선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예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예정)
-온천개발절차 통합ㆍ간소화(예정)
-온천발견신고수리 취소요건 보완(예정)
-온천종사자 교육제도 개선(예정)
-산업환경통계 구축(2012년 최종 시행)


세금

▶종합소득세율 인하=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과세표준 1200만원이하는 현재 8%에서 내년 6%로, 1200만~4600만원은 17%에서 16%로, 4600만원~8800만원은 26%에서 25%로 내려간다.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2009년~2010년 기간 동안 양도, 취득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는 낮은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2주택자 현행 50%인 세율이 내년에 6~35%로, 3주택 이상은 60%에서 45%로 낮아진다. 다만 내년부터 2년간 새로 산 주택을 2년 내에 팔면 단기 양도세율(1년 이내 팔면 50%, 1~2년 내에 팔면 4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교육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년과 관계없이 국가 장학금(연간 450만원 수준)을 받을 수 있다. 성적, 이수 학점 등외 일정한 자격은 갖춰야 한다.
▶장애 영아 무상교육=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는 유치원, 특수학교 등에서 특수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복지

▶건강보험 보장 수준 확대= 7월부터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비 본인 부담금 비율이 현재 20%에서 10%로 낮아진다. 12월부터 암 치료 본인 부담금 비율도 5%(현재10%)로 낮아진다.
▶무상 보육 확대= 7월부터 무료로 보육 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50%)가정의 아동까지 확대된다.

부동산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현행 3~7년인 수도권 공공주택 전매제한기간이 내년 3월부터 1~5년으로 줄어든다. 과밀억제권역인 경우도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으로 단축된다.
▶재당첨 금지 규정 폐지= 민간주택 당첨자에게 최고 10년간 다른 신규 주택 청약금지 규정이 2011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개건축 아파트 용적률 상향=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이 최대 300%까지 높아지고 소형주택 건설비율도 85㎡이하 주택의 경우 60%까지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상가·오피스텔의 토지거래허가제 배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상가·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법무·병무

▶재외동포 체류 상한 3년으로= 재외동포 1회 부여 체류 상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고, 재외동포 거소 신고사실증명서를 시·군·구에서도 발급한다.
▶전문연구요원 중소기업 전직 시 제한기간 폐지= 국방부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으로 전직할 때 1년6개월의 제한기한 폐지

노동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을 3770원에서 4000원으로 6.1% 인상

식품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 담배·화폐모양 식품 등 판매금지

교통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안전기준 강화= 6월 9일 이후 제작·조립·수입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는 정지 시 표시등 자동 작동, 보조 발판 구조 변경 금지, 미끄럼 방지 기능 등 기준 강화

행정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폐지= 5,7급 공무원 시험은 20세 이상, 9급 시험은 18세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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