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 땐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맹붕재(46·새정치·가선거구)시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 선고를 받았다.
지난 8일 대전지법 서산지원(부장판사 권덕진)에서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맹의원에게 벌금 일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2시30분경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맹의원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일천만원의 벌금을 선고. 맹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맹의원이 선거운동원에게 일일 3만원씩 초과로 지급한 점과, 운전원에게 액수 불상의 금액을 지급한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인쇄물 800부를 교인들에게 배부한 것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유도하는 등 금권, 과열, 혼탁 저지에 정면으로 위배돼 죄가 가볍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날 같이 피고인으로 참석한 운전원과 선거운동원, 교회 관계자들도 혐의가 인정돼 각각 2백만원, 백만원, 오십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진시의회 편명희 부의장도 같은 날 재판이 진행됐으나, 증인신문만 진행됐다. 오는 22일에도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철환 전 시장은 갑작스러운 건강악화로 공판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