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조정회의 통해 시·도 공동대응 

안희정 지사 “해상경계선 기준 2009년 헌재 결정 따라야”
당진시 “당진·평택항 매립지, 당연히 당진시 관할”
 
평택시가 지난 2009년 4월 당진· 평택항(평택·당진항) 매립지 91만 5790㎡에 대한 평택시와 당진시 간 관할권 분쟁에 대해 당진시에 관할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 다시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와 관할권 싸움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헌재는 지난 2009년 4월 평택·당진항 매립지에 대한 평택시와 당진시간 관할권 분쟁에 대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당진시 측 공유수면에 매립된 토지는 당연히 당진시 관할이라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09년 헌재는 “공유수면인 바다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차권한이 존재하고 공유수면 매립토지에 대한 관할권도 당연히 그 해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귀속되며 국립지리원 간행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해상경계가 된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었다.
문제의 매립지는 당진시가 어업면허를 내주고 세금을 부과하는 등 실효적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평택시는 최근 충남도가 ‘평택·당진항’ 을 ‘당진·평택항’으로 표기하는 것을 빌미로 삼아 “평택·당진항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심판대상인 해양부분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다”며  “평택·당진항의 관할권이 분할될 경우 동일구역 내 행정권한 분할로 행정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운영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평택시로의 관할권 귀속을 요구하고 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2월 29일 “지난 2009년 4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 내려준 대로, 당진시측 공유수면에 매립된 토지는 당연히 당진시 관할”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
안 지사는 최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 관련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진항은 서해안 중심의 환황해권 시대, 대중국 무역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다”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은 후세에 물려 줄 충남의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안 지사와 김동완 국회의원, 김홍장 당진시장, 김기영 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 분쟁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입장을 정리하고 공동대응 의지를 결집했다.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공유수면인 바다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고, 공유수면 매립 토지에 대한 관할 권한도 당연히 그 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국립지리원 간행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해상경계가 된다’는 헌재의 결정으로 사실상 종식된 사항”이라며 “다시 관할권 분쟁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당진시가 기업허가와 어업면허를 내주고 세금을 부과하는 등 실효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오히려 관할권을 번복할 경우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당진시 관계자 또한 “도계분쟁은 2004년 헌번재판소 판결로 종결된 사항이라며 당시 판결은 제방의 관할권 이전에 해역의 관할권을 먼저 인정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에도 동일한 기준과 근거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요청으로 지적등록도 마쳤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11필지 91만 5790㎡ 규모로 헌재가 지난 2009년 4월 당진시 관할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평택시가 관할권을 요구하고 있어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2월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관할 결정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했고 금년 상반기 중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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