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가격이 오른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각할 때 세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 물론 가격이 오른 만큼 얻은 이익에서 내는 세금이지만 왠지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괜히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 같다. 급등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양도소득세는 같은 해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해 계산
부동산 투자에서 손해를 본 부동산이 있고, 이익이 생긴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양쪽을 같은 해에 팔면 절세가 가능하다. 전지현씨의 경우 올해 안에 아파트를 파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위의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한 것은 세법상 양도소득세는 같은 해에 처분한 동산의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즉 전 씨가 올해 안에 아파트를 매각한다면 아파트 양도소득에서 상가 매각으로 손해 본 5,000만원을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된다. 아파트 매각을 통한 과세표준이 3억 원이라 가정하고 여기에 상가 투자 손실액 5,000만원을 공제한다면, 공제를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2천1백여만원 정도 절세가 가능하다.

같은 해 여러 건의 부동산 팔면 합산돼 과세표준 커져
하지만 위의 상황과는 반대로 여러 건의 부동산에서 수익을 얻었다면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만약 모두 수익을 낸 부동산을 매각해야 한다면 되도록 1년에 한 건씩 나누어 매각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다. 같은 해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액이 합산돼 과세표준이 커진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 과세표준 기준이 1,000만원인 두 건의 부동산을 같은 해에 팔면 200여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1년씩 나누어 매각한다면 한 해에 66만원씩 총 132만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누진세율 적용 세금은 분산해야 절세 가능
위와 같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은 과세단위나 과세기간을 분산하게 되면 절세가 가능하다.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해 놓는 것도 과세표준을 낮춤으로써 누진세율 효과를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는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 10년 단위의 계획을 세워 재산을 이전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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