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5억 타내려고 남편 살해 시도 
경찰, 구속하고 공범여부 수사중
 
서산경찰서(서장 배병철)는 지난 2014. 11. 2. 21:00경 서산시 소재 J병원 병실에서 독극물을 음용수에 투입하여 입원환자인 피해자 박모씨(남,36세)를 살해 하려한 피의자 이모씨(여,38세)를 붙잡아 구속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배우자로 피해자가 위궤양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을 기회로 마치 병원에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병원 입원환자를 살해하려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병실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안에 보관중인 보리차 병에 피의자가 미리 구매 해 소지하고 있던 독극물을 희석시켜 피해자인 남편이 이를 음용 하도록 하여 살해하려 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맛을 이상하게 느끼고 즉시 뱉어 피해자가 사망에는 이르지 않고 구강 내 화상을 입고 현재 천안 D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의자는 남편을 살해하기 위하여 지난 8월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독극물의 종류와 독성, 과거 사례,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하여 독극물로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독극물들을 구입하여 보관해 오면서 살해의 시기와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의 범행동기는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수익자는 피의자 명의로 했으며 보험금 수령액은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약 5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 되었다.
현재 피의자는 뉘우침 없이 범행을 부인 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남편은 자신이 금년 10. 21. 위궤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도 피의자가 집에서 차려준 반찬과 소주를 마신 후 심한 구토와 경련 증세를 일으켜 응급실로 후송 되었으며 과거 병세도 없었고 아무 이유 없이 이와 같은 증세를 보인 것은 그 당시 먹은 음식에도 독극물을 투여하여 살해하려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독극물은 성인의 경우 7밀리그램(20알) 으로 치사량이 될 수 있는 독성이 강한 물질이며, 다른 독극물은 비누제조 원료로서 약 10~20 그램이면 치사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범여부에 대하여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발부 되어 수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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