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아하엠텍, 롯데건설 사기혐의로 고소 
아하엠템 “추가공사 대금 87억 못 받아”
롯데건설 “법원 판결이 다 난 것”
 
당진시 송악읍 부곡산단에 자리한 플랜트 회사 아하엠텍(대표이사 안동권)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 4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사기)’로 당진경찰서에 고소했다.
아하엠텍은 지난 15일 당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8년 롯데건설로부터 현대제철 ‘당진 일관제철소 화성공장’기계, 배관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87억 원 이상의 추가공사를 롯데건설의 요구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가 끝난지 5년이 되도록 약속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금하지 않아 끝내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하엠텍은 고소장을 통해 “롯데건설이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악의, 고의, 조직적으로 중소기업을 부도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하엠텍은 “전 임직원이 십수 년에 걸쳐 국내외에서 쌓아온 높은 기술력과 기업신뢰 덕분으로 버텨왔지만 롯데그룹의 하도급 횡포에 이겨낼 수 있는 중소기업은 없다”며 엄정한 법의 심판을 요청했다.
반면 롯데건설 관계자는 “판결이 다 난 것인데 아하엠텍 측이 계속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된 조사 등을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판결에 따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롯데건설은 아하엠텍에게 총 5번에 피소를 당했다. 아하엠텍은 앞서도 롯데건설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2번, 민사소송 1번, 형사소송 1번씩 고소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첫 고소에서 롯데건설 손을 들어준 후, 이후 고소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민사소송에서도 역시 롯데건설이 승소했지만, 아하엠텍 측이 이에 항소해 다시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